조특법상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으로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출연금의 근거법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만을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쟁점출연금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특법상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으로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출연금의 근거법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만을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쟁점출연금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2.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3.기초과학연구진흥법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 【 목적】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광업,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정보통신 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산업기술개발사업】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5.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ㆍ자원기술 제32조 【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①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 세특례제한법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을 할 수 있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 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0조 【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협약에 따라 2009사업연도 중 13억원을 수령하여 1억원을 사용한 다음,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전액 (13억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익금불산입(유보)하였고 실제 사용 한 1억원은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익금산입(유보)하였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를 위반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하겠다(대법 원 2005다19163, 2006.5.25. 같은 뜻임).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의2 제1항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으 로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출연금을 지급받는 근거법으로산업기술혁신 촉진법만을 규정하면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7조 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의 조항에 따라 지급하는 출연금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인정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출연금을조세특례제 한 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으로 보아, 과 세특례대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