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을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구-0345 선고일 2011.06.28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명의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매출누락금액을 수령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6.6.17 ~ 2010.8.25. 기간동안 (주)○○○(이하 “○○○” 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100% 실질주주인 대표이사 김○○○이 청구인 박○○○ 및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10.1. 이○○○에게 2007년 증여분 증여세 2,558,030원과 2008년 증여분 증여세 19,786,030원을 청구인에게 2007년 증여분 증여세 65,015,960원과 2008년 증여분 증여세 862,445,0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타인명의로 수령한 급여 및 퇴직금과 매출누락액 등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11억 5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평가 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인건비이나 처분청은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주식을 평가하여 1주당 주식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대표이사인 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명의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매출누락금액을 수령하는 등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자신에게 귀속시켰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소득처분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 ․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내지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 ․ 훈련비

4. 보험사업(생략)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 ․ 위로금 ․ 개업축하금 ․ 학자금 ․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물가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문답서(2010.6.28.) 및 이○○○의 문답서(2010.7.9)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7년 ~ 2009년 귀속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지분은 김○○○ 49%, 청구인 48%, 이○○○이 각 3%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김○○○으로 부터 종합소득세를 누진세율로 적용 받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2차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과 합의하여 명의신탁을 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은 배우자 임○○○이 ○○○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임○○○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 경영지원팀에 전달하고 ○○○ 경영지원팀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 12,100천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 28,950천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 31,999천원 및 2009년 귀속 퇴직소득 2,670천원을 임○○○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여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에 근무한 적이 없으나 김○○○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김○○○에게 전달하고 ○○○ 경영지원팀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 6,800천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 120,350천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 119,600천원 및 2009년 귀속 퇴직소득 33,952천원을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여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에 대한 조사종결내용(2010.6.17. ~ 2010.8.25.)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에 대한 가공급여 689백만원, 매출누락 348백만원, 가공매입 115백만원 합계 1,152백만원을 상여처분하고 김○○○에게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따른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인건비와는 별개로 보고 ○○○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의 주식을 평가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을 109,95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김○○○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은 2,025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청구인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공의 급여 및 퇴직금을 계상하고 이를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수령하고 가공매입계상 및 매출누락을 통해 그 대금을 수취하여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에 따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쟁점금액은 ○○○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