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안의 농지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해당구청이 종합합산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특별시 안의 농지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해당구청이 종합합산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12.31, 2008.2.29>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1) 청구인은 2007년․2008년 및 2009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구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11.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7호로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 ○○동 일대 278,110㎡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동 지구 내의 토지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에 대하여 이를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였고,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쟁점토지는 위 계획의 변경․결정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3) 서울특별시 ○○○청장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였는데, 2006.11.1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7년․2008년 및 2009년 귀속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4) 처분청은 재산세를 관할하는 관청인 서울특별시 ○○○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7년․2008년 및 2009년 귀속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2010.2.8. 서울특별시 ○○○청장을 상대로 하여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을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과 재산세 부과는 근거법령을 달리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2006.11.1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각으로 결정하였다(조심2010지207, 2010.4.20.).
(6)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에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특별시지역 ․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 ․ 시지역(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특별시지역 안의 농지로 2006.11.1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상,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