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 절차없이 청구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구-0286 선고일 2011.06.22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1. 취득한 ○○○ 외 3필지 토지 합계 1,1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0.8.5. 공공용지 편입을 원인으로 수용되어 2010.10.25.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2010.12.7.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12.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수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및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10.25.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2010.12.7. 수정신고를 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56,952,41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2010.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847, 2011.6.8. 등 같은 뜻).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