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점,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점 또한 탁주공동제조장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가 상당한 규모의 농지임에도 농산물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타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점,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점 또한 탁주공동제조장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가 상당한 규모의 농지임에도 농산물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3.11. 취득한 쟁점토지를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2008.11.10.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고, 2008.11.30. 양도소득세 313,543,5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9.1.1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지 감면한도가 확대되자 세액을 223,543,530원으로 경정신고하였으며, 2009.8.31. 수용가액이 변경되어 세액을 239,391,280원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10.7.6.부터 2010.8.13.까지 쟁점토지 양도 등 조사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 확인내용, 다른 사업을 장기간 운영해온 점,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2010.10.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5,863,47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절반 이상의 면적을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인근주민인 김○○, 김□□ 및 장□□은 연명 날인한 농지경작사실 확인 인우 보증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59년부터 2007년까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 및 정@@은 2010년 7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85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23년 6개월 중 쟁점토지의 절반 이상의 면적에서 최소 8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김□□는 심판청구 후 제출한 확인서에서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김□□ 지신이 쟁점토지 전부를 계속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 토지 일부를 2001년 이전 5년 미만의 기간에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는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인 2010.7.9. 확인서에서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1947년경에 취득한 토지로서 남편 정□□(청구인과 사촌임)과 함께 1964년경부터 경작하였으며, 남편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날(1970.7.7)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부터 2001년까지는 김□□ 자신이 과수를 재배하였고 소작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주민 윤□□은 2010.7.21. 확인서에서 모지 등을 제외한 쟁점 토지 전부를 2003년경 5년을 계약기간으로 임차하여 포도재배와 견사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농지위원 겸 통장인 류△△도 2010.7.6.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정□□이 경작하다가 1970년부터 정□□의 처 김□□가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1990.4.12. 작성된 농지원부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한다고 기재되었고, △△농업협동조합장이 2010.7.22.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서 청구인이 1972.12.30. 조합원가입, 1998.12.31. 최초로 출자한 사실이 기재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이 2007.7.25. 출력한 전표별거래자별상품별매출내역에는 청구인이 비료 등을 2003년 26,700원, 2004년 32,450원, 2005년 25,000원, 2006년 43,500원, 2007년 58,400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농약종묘사(○○광역시 중구 태평로1가 19-2) 대표 배△△는 2010.7.20. 농약거래확인서에서 구체적인 거래내역 없이 청구인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8.30.~1993.12.31. 경상북도 △△시 △△읍 ○○리 4-1에서, 1971.8.30.~2003.2.17. 같은 리 114-1에서 각각 △△탁주공동제조장을 운영하였으며, 동○○세무서장이 2010.7.27. 발급한 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1983년 11,047,641원, 1984년 2,423,786원, 1985년 11,207,534원, 1986년 3,135,459원, 1987년 2,041,726원, 1988년 2,478,307원, 1989년 3,177,889원, 1991년 1,779,154원, 1992년 1,359,840원, 1998년 834,836원, 2000년 1,369,205원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김□□ 등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8년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에는 2001년까지 김□□가 경작하였고, 2003년 이후에는 윤□□에게 임대한 사실을 김□□ 및 윤□□ 등이 확인한 사실이 있고, 농지원부나 농협조합원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2분의 1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3년 이후 농약 등 매입금액이 연간 25,000원~ 58,400원에 불과하여 21,580㎡에 달하는 쟁점토지의 농약 사용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71년부터 2003년까지 탁주공동제조장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가 상당한 규모의 농지임에도 농산물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