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9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요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9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6. O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OO OOO 산 42 임야 33,058㎡를 각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0.9.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100,080,940원을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2010.9.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2010.12.17.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OOOOO에 직접 제출하여 2010.12.21. 처분청에 이첩·접수된 사실이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OOOOO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0.9.9.)부터 99일이 경과한 201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