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에 해당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없이 과세한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임

사건번호 조심-2011-구-0109 선고일 2011.05.09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에 해당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없이 과세한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및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1.부터 현재까지 000도 00시 0구 00동 000에서 00000장례식장·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 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00지방세청장은 2010.7월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위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 1,152백만원(필요경비 548백만원 추인)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고(2010.9.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0.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6,229,350원, 2007년 제1기 15,631,260원, 2007년 제2기 19,103,090원, 2008년 제1기 50,496,010원, 2008년 제2기 11,727,990원, 2009년 제1기 4,665,520원, 2009년 저'1271 10,171,430원, 합계 118,024,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탈세제보자료를 포함한 과세근거를 00지방국세 청장에게 요구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30일의 청구기간을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이 과세처분과 관련한 제반 증빙(특히 탈세제보자료)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근거가 없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염습대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탈루금액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및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조사 착수하고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염습대장 등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가) 00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0.7.15.부터 2010.8.31. 기간 동안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0.9.6.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00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9.15.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조세범칙조사라는 이유로 30일의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부터 조사의 근거가 된 탈세제보자료를 공 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11.12. ‘2010.7월 개인조사 결정에 대한 결정근거(탈세제보내용)’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0.12.1. ‘공개 요구하는 자료는 제보자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던 자료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읍니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가) 조사착수시 확보한 염습대장과 장례식장 이용객에 대한 확인, 입금통장을 대사하는 방법으로 고인별 매출내역을 작성한 후 이를 선고금액과 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부외필요경비를 추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조사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2007년부터 매출 누락으로 인하여 일부 매입액 및 인건비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액에 대한 결제내역 및 실제 지출한 급료대장의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5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 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조사(이하 “2차 조사”라고 한다)시 적출한 수입금액에서 1차 조사에서 적출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00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0.7.15.부터 개인사업자 부분조사를 실시하다가 범칙행위가 발견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하면서 당초 2010.8.3.까지인 조사기간을 2010.8.31.까지로 28일간 연장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실시 후 2010.9.13. 142,096,120원을 통고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에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00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2차 조사는 조세 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 분을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상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월단위로 매출누락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제단 꽃장식비 등을 비용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00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장부를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매 출·매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 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빙이나 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2차 조사과정에서 00지방국세청장이 산정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인정과 함께 부외 필요경비를 추인해 줄 것을 요 구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염습대장 등에 의해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 하고, 부외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