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본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0030 선고일 2011.02.23

쟁점금액의 증여자가 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정황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5. 사망한 류○○○, 청구인, 류○○○(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3.31.~2010.5.12.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전증여 재산 1,622,402,400원(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증여재산 1,072,402,400원, 증여세를 미신고한 증여재산 550,000,000원)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1,617,402,400원, 상속세 과세 표준 1,502,402,400원으로 하여 2010.6.16.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287,850,200원을 결정·고지하고, 증여세 미신고 증여재산가액 중 청구인이 2004.4.9.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48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증여재산공제(30,00,0000원)을 차감한 45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6.16. 청구인에게 2004.4.9. 증여분 증여세 160,37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외국민(비거주자)임을 확인하고, 당초 인정한 증여재산공제액(30,000,000원)을 공제대상에서 배제하고 2010.10.11. 청구인에게 2004.4.9. 증여분 증여세 5,647,50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4.4.9. 청구인 명의 ○○○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4.9.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맏형 류○○○는 2003.2.18. 피상속인 소유인 ○○○ 외 15필지 2,436㎡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2003.2.18.)을 피상속인 명의 ○○○로, 나머지 거액은 류○○○ 명의의 ○○○로 별도 입금받고, 잔금일인 2003.4.4. 잔금의 일부인 1,660,703,000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나머지 잔금은 류○○○ 명의의 ○○○(류○○○의 처) 명의의 ○○○(류○○○의 자) 명의의 ○○○로 분산하여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류○○○는 피상속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형제들 몰래 매각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그 후, 피상속인 부동산이 매각된 것을 알게된 다른 형제들(2·4남)과 류○○○간의 법정다툼이 있었고, 다른 형제들(2·4남)은 피상속인을 채권자로 하고 류○○○와 그의 가족[고○○○(류○○○의 처), 류○○○(류○○○의 자)]를 채무자로 하여 류○○○와 그의 가족명의의 모든 계좌를 가압류 (채무액 10억원)하자, 류○○○는 ○○○에 거주하는 3남인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류○○○가 5억원을 피상속인에게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가압류된 계좌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후 류○○○는 증여 등의 방식으로 2·4남에게 이전된 피상속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수하기 위해 피상속인을 원고로 하고, 2·4남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고, 2·4남이 피상속인의 행방을 알게 될 경우 이들이 피상속인을 설득하여 소송이 취하될 것으로 염려한 나머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을 ○○○으로 피신 시키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5억원을 주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어머님 기일로 입국당시인 2003년 4월 중순경 국내 신규 사업의 개시 등 경제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맏형인 류○○○에게 맡긴 후 출국하였고, 류○○○는 청구인에게 당초 약속한 5억원 중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465,009,500원(2004.4.28. 쟁점계좌 잔액)이 입금된 쟁점계좌를 입국익일인 2004.4.28.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2004.4.9. 입금된 쟁점금액의 증여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인 입국일인 2004.4.27.까지는 형수인 고00이 관리하여 입출금하였다가 잔액이 465,009,500원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2004.4.28.부터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 하였는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은 ‘쟁점금액(485,000,000원)’이 아닌 2004.4.28. 쟁점계좌의 잔액 ‘465,009,500원’이고, 증여시기도 쟁점금액의 입금일(2004.4.9.)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전달받은 ‘2004.4.28.’로 봄이 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4.9. 쟁점계좌 이체된 5억원의 증여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류○○○’ 이라고 주장하나, 류○○○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독식하려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류○○○가 청구인 에게 증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인출된 이상, 증여자는 외관상 피상속인임이 명백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류○○○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자를 다르게 볼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써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당시 류○○○는 피상속인이 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구술함과 함께 그 증빙으로 제출한 공증문서 사본[피상속인이 2006.3.23. 작성한 공증문서○○○] 중 11-⑤에 “2004년 4월경 본인 통장에서 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3.4.14. 쟁점계좌를 ○○○에서 금융실명확인을 거쳐 신규 개설하였다가 2004.9.17. 해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쟁점계좌를 형수인 고○○○에게 관리·위탁하였다면, 그 사용액에 대한 관리책임은 어디까지나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시기도 쟁점금액 입금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류○○○(맏형)’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수증금액이 ‘쟁점금액(48,500만원)’이 아닌 ‘465,009,500원’ 이고, 증여시기를 2004.4.28.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여 사전증여재산 1,617,402,400원(미신고한 증여재산 55,000,000원 포함)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 가액) 1,622,402,400원, 상속세과세표준 1,502,402,400원으로 하고, 증여세 미신고 사전 증여재산가액 중 2004.4.9.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2004.4.9. 증여분 증여세 160,372,8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재외국민(비거주자)임을 확인하고 당초 공제한 증여재산공제액(30,000,000원)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 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4.14. 쟁점계좌를 개설하였고, 2004.4.9. 5억원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 되었으며, 2004.4.9.과 2004.4.10. 2회 걸쳐 1,500만원이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다시 이체되고, 류○○○가 2004.4.27. 15,000,000원을 입금하여 잔액(2004.4.27. 현재)은 465,009,500원으로 나타나는 바,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계좌 거래내역 연월일 거래내역 잔액(원) 2003.4.14. 청구인이 ○○시 ○○지점에서 쟁점계좌 개설

• 2004.4.9. 피상속인 계좌에서 5억원이 이체 입금됨 500,020,000 2004.4.9.~ 2004.4.10. 2차례(2004.4.9. 1,000만원, 2004.4.10. 500만원)에 걸쳐 1,500만원이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됨 457,020,000 2004.4.11.~ 2004.4.26. 12회에 걸쳐 7,010,500원이 현금 인출됨 450,009,500 2004.4.27. 류○○가 15,000,000원을 입금 465,009,500 처분청은 2004.4.9.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5억원 중 2004.4.9.과 2004.4.10. 반환된 1,500만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 소유토지 양도 대금 입금도표, 피상속인에 대한 출입금에 관한 사실증명서(피상속인이 2004.5.8.출국하여 2004.9.15. 입국함), 피상속인의 통장사본, 채권가압류판결문[채권자 피상속인은 2004.2.13. 채무자 류○○○(1남), 고○○○ (류○○○의 처), 류○○○(류○○○의 자)를 상대로 채권 10억원에 대하여 채무자들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함], 청구인 여권사본(청구인이 2004.3.27. 입국하였음) 등 다량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처분청의 상속재산 조사당시 상속인 류○○○는 피상속인이 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구술함과 함께 그 증빙으로 피상속인 작성 공증문서○○○]를 제시하였는 바, 동 공증문서 11-⑤에 “피상속인은 2004년 4월경 본인 통장에서 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상속인 류○○○의 주장이 상반 되고, 쟁점금액의 증여자가 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정황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수증금액이 ‘쟁점금액(485,000,000원)’이 아닌 2004.4.28. 쟁점계좌의 잔액 ‘465,009,500원’이고, 증여시기도 ‘2004.4.9.’이 아닌 ‘2004.4.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4.14. 쟁점계좌를 직접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형수 고○○○이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증여금액과 증여시기가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고, 증여시기도 쟁점금액의 쟁점계좌 입금(이체)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