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는 것으로 소송이 확정되었고, 쟁점토지 양도 이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점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는 것으로 소송이 확정되었고, 쟁점토지 양도 이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점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12.31. 개정)
(8) 부칙 <제21195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09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2. OOO에 전입하였고, 임차인 OOO와 계약 당시(1999.11.1.) 쟁점토지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O OO가 쟁점토지를 사용시(1999.11.1.∼1999.12.31.) 한두 번 정도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하였고, 양도일 현재(2008.9.25.)까지 야외 예식문의가 있어 계약이 성사되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예식장으로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자경사실 없음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징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여부에 관한 심판결정(조심 2010광140, 2010.5.31.)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연접토지에는 청구인 소유의 사업용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는 관상용 조경수로 조성된 한 울타리로 되어 있으며, 잔디밭 둘레에는 야간조명을 위하여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고, 2005년 10월 쟁점토지에서 야외결혼식이 거행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주변 사업자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반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잔디 재배지인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판결(OOO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9.29. OOO을 운영하는OOO에게 쟁점토지에서 재배하던 잔디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에는 잔디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인근토지 지상의 일반음식점 건물을 위한 조경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1998.3.5.∼2008.9.25.이나, 청구인은 위 2000.9.29.자 매매계약서 외에 달리 잔디 재배나 재배소득 발생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잔디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여 잔디 재배로부터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가 2011.8.25. 17:00 OOO 도시재생과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11.14.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음이 확인된다.
(5)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1.10.)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세목별 납세증명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토지 정기과세내역서, 아버지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심판청구·행정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바 있으며, 양도 전인 2007.1.14. 도시지역에 편입된 점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두930, 2005.11.25., 조심 2010광2561, 2010.11.12. 등, 같은 뜻), 청구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