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5152 선고일 2012.03.06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은 그 대상물의 본질적인 가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물이므로, 주식 발행기업의 재무현황을 단순 비교하여 산출한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80,329,030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24,449,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3.7. 설립되어 OOO에서 화장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2008․2009사업연도에 보유중이던 OOO에서 화장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원)을 다음 <표1>과 같이 특수관계자인 박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에게 300,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 비특수관계자인 이OOO에게 344,6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표1〉청구법인 쟁점주식 양도내역 (단위: 원, 주) 양도일자 양수인 특수 관계 양도주식수 (지분율) 1주당 과세유형 거래가액 처분청 시가 2008.12.29. 박○○ 여 300,000 (7.1%) 740 2,935 부당행위계산부인 (저가양도) 2009.12.30 이○○ 부 200,000 (4.8%) 1,000 2,318 기부금의제 (시가 30% 초과분) 2009.12.30 송○○ 부 144,600 (3.4%) 1,000 〃 〃 합계 644,600 (15.3%) * 처분청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임
  • 나. 국세청은 2011년 6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1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쟁점2주식은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현지시정을 요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추가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2011.10.5. 쟁점1주식 매매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시가(보충적 평가액)와 거래가액의 차액 658,500,000원을 익금산입(주식 저가양도)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80,329,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2주식에 대해서는 시가(보충적 평가액)에서 30%를 차감한 가액에서 거래가액을 다시 차감하여 산정한 214,557,960원을 익금산입(기부금 의제)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24,449,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년 기준 OOO 발행주식을 15.3%(쟁점주식)를 보유하고, OOO은 청구법인 주식을 14.9%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상법제369조 제3항에 따라 상호 10분의 1 이상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입원지의 환율급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제3자간 정상적인 교환가액은 1주당 500원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인 박OO에게는 2008.12.29. 시가보다 높은 1주당 740원에 쟁점1주식을 양도하였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이OO 등에게는 2009.12.30. 1주당 1,000원에 쟁점2주식을 양도하였고, 관련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OOO의 기업가치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가 관행적으로 액면가인 1주당 500원에 이루어졌다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불분명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1주당 500원의 매매가격은 매매당사자간 형성된 가액임이 분명 하고,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가 어려운 실정이 반영된 것이므로 일방적인 주장이다.

(4) OOO 주식은 다음 <표2>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적으로 1주당 500원에 거래되었고, 이러한 제3자간 거래가액은 계속적․일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의한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제3자간의 거래가격인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표2〉○○○ 발행주식 거래내역 (단위: 주, 원) 연도 거래건수 거래주식수 주당 거래가액 거래금액 2007 16 391,600 500 195,800,000 2008 6 286,900 500 143,450,000 2009 13 323,800 500 161,900,000 2010 1 10,000 500 5,000,000 합계 36 1,012,300 500 506,150,000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8.12.29. 및 2009.12.30)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매매사례가액은 모두 액면가액 500원으로 양도가 이루어졌고, 거래당사자가 모두 임직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소액주주간 액면가액 500원에 거래한 것은 소량의 거래이고, 당사자간 매매가액 결정을 위한 평가방법․협의내용 및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어떠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제시 없이 관행적으로 액면가액 500원으로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

(3) 어떠한 거래가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정상적인 것인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및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 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모두 임직원 사이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의 저가양도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5) 상법 제369조【의결권】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청구법인과 OOO의 상호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 이전에는 서로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상법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표3〉상호 주식보유 현황 (단위: 주, %, 천원) 일 자 청구법인 → ○○○

○○○ → 청구법인 주식수 지분율 취득가액 비고 주식수 지분율 취득가액 ‘07.12.31 644,000 15.3 322,300 쟁점1주식 매각 98,000 14.9 685,484 ‘08.12.31 344,600 8.2 172,300 쟁점2주식 매각 155,808 26.3 1,304,584 ‘09.12.31 202,808 30.7 1,858,084 * 청구법인 주주(액면 5,000원): ○○법인 40%, ○○ 등 13여명 ** ○○법인 주주(액면 500원): ○○(10%) 및 기타 개인주주 75%, 청구법인 등 약 50여명

(2) 심리자료로 제출된 OOO 발행주식의 세부거래 내역(2008년~2009년)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주식 양도자는 OOO의 직원 또는 그 친지, 양수자는 OOO 임원이 대부분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쟁점1주식은 2009.2.10. 거래된 100,000주의 거래가액 1주당 500원, 쟁점2주식은 2009.12.23. 거래된 200,000주의 거래가액 1주당 500원)이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서면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되는 OOO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5)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 주식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직원 사이에 1주당 500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OOO보다 재무현황 등이 양호한 동종 업종의 상장법인인 대OO(주)와 모OO(주)의 2008년 중 1주당 거래가액은 액면가 500원 기준시 각각 400원~500원, 700원 정도에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면서 다음 <표8> 및 <표9>와 같은 동종 업체의 재무현황 및 주가를 제시하였다. 〈표8〉동종 업체와 ○○법인의 재무상태 비교 구 분 자본금(억원) 자본총액(억원) 주당순이익(원)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대○○(주) 432 1,232 271 1,036 △3,403 △147 모○○(주) 189 189 138 293 △232 213

○○○ 21 21 71 120 110 1,204 〈표9〉 쟁점주식 양도당시 동종업체 주가현황 거래일자 대○○(주) 모○○(주) 청구법인(쟁점주식 거래가액) 2008.12.29. 2,520 345 740 2009.12.30 4,930 730 1,000 * ○○○(주)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임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채택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참작하였다는 의 2008년 및 2009년 재무상황은 주당순이익이 현저히 낮고, 일부 자본잠식 상태임이 확인되어 객관적인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OOO은 2000년 개업 이후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누적되어 2008년에는 자본금 대비 자본총액이 3.3배, 2009년에는 5.7배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누적액 및 매출성장 등 기업의 실질가치 증가분을 배제하여 모든 거래가 관행적으로 액면가 500원에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OOO의 주식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OOO, 2011.12.13. 외 다수, 같은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의 경우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모두 3개월 이내에 거래되어 이 기간 동안 OOO 주식가치에 특별한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사례의 거래수량도 상당한 점, 매매사례가 비록 OOO 임직원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서로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사례 이외에도 OOO 발행주식은 과거 수년간 계속하여 액면가액인 500원에 거래되었으며, 처분청이 OOO 주식을 거래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양수도경위를 확인한 결과를 보아도 특이한 점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의 어려움․향후 보유가치․개인적인 자금소요 등의 사정에 따라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 500원은 OOO 기업가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아니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히 재무현황이 그대로 주식가격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거래가격은 그 대상물의 본질적인 가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물이므로 주식 발행기업의 재무현황과 거래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