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차입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나 청구법인이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차입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나 청구법인이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 및 2010사업연도 OOO원 및 OOO원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청구법인이 약정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7.4%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후순위차입금 거래에 포함된 이자율은 주무관청인 정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 후 승인된 이자율에 해당하므로, 쟁점후순위차입금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2007.12.26. 및 2007.12.27.자로 OOO건설와 OOO건설은 각각 발행 보통주식 3,800,000주 및 950,000주를 OOO신항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6.30.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을 통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완결하였고, 위 협약에는 후순위대출을 통한 자금재조달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이 또한 관련 협약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민자사업의 자금재조달 승인절차는 기획재정부(과거 기획예산처)가 공고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04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 공고 제2004-7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추진 시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며,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자금 재조달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차입거래조건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최종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 조건이 공정가격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정공사가 컨테이너터미널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 보다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임대료를 인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화된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결정된 관련 가격을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2) 쟁점후순위차입금은 민자사업의 특수성과 위험, 각 차입금의 변제조건·위험도·이자율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부당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선순위 차입금의 차입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러한 위험을회피할 필요가 있었으며, 고정금리로 차환할 시점의 과거 3년간 월간 회사채(무보증 3년 BBB-)이자율 변동추세를 보면 7.95%~12.55%(평균 10.03%)로 경기변동 및 시장상황에 따라 급격한 이자율의 변동이 있어 변동금리의 차입에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후순위차입금의 평균이자율은 이러한 금리변동 위험프리미엄(변동금리 → 고정금리)이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고, 외부기관에 의해 작성된 기업신용요약보고서(신용등급산출일: 2011.4.9.)상 청구법인의 기업신용등급은 CCC-로 해당 신용등급의 정의는 ‘현재시점에서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기적’이라는 것으로 신용도상으로는 ‘보통이하’에 해당되어, 고정금리로 차환한 시점의 과거 3년간 월간 회사채(무보증 3년 BBB-)의 공시이자율인 7.95%~ 12.55%(평균 10.03%)에 추가적인 신용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후순위대출에 지급하는 가중평균이자율인 11.56%에는 해당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반영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선순위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원리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순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후순위채권자는 선순위채무가 전액 상환된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담보계약에 따른 후순위담보를 실행할 수 있어, 후순위채권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순위채권자보다 차입조건이 불리하며 담보실행권 등을 고려할 때 채권회수위험이 높다. 쟁점차입금 이자율은 타 민자사업의 차입금 이자율과 비교하여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이며 쟁점 후순위차입금은 제3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부의 승인이 요구되는 자금재조달 추진 중 쟁점후순위차입에 대해 경쟁시장을 통한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추진과정에서 각각의 이해당사자(출자자, 선순위채권자, 후순위채권자)가 별개의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본인의 이익추구 행위를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율은 이와 같은 상호견제를 통해 금융조건의 균형가격에 수렴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나 대규모기업집단 등의 관계로 인하여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행위를 할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 재조달시 금융조건은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후순위차입금 조달시 민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 공고 제2004-7호)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자율로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나, 주무관청의 승인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승인일뿐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까지 한 것은아니다.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정상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경제적 합리성’ 이 있었는지에 의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대법원 선고 99두10131, 2001.11.27.)것으로, 청구법인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사업자로 정부로부터 최소운영 수익을 보장받고 있으며 시설완공부터 시설운영기간동안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정부로부터 담보받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후순위차입금의 채권회수 위험도가 일반기업들에 비해 낮다. 청구법인의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은 별도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한 것이라기보다 주주인 신한인프라에게 투자수익을 이자형태로 조기에 지급할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자본금 유상감자와 더불어 이를 주주의 후순위차입금으로 대체함으로 인해 후순위지급이자 과다계상을 통한 결손금의 증가로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자금재조달계획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으므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후순위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2009.6.30. 국토해양부의의 승인을 받은 이자율로 정부의 승인을 믿고 자금재조달을 실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 차입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나 청구법인이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당좌대출이자율 8.5%를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시가로 보아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27.4%)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에 비해 담보·원리금 변제순위·지급제한 조건 등으로 매우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민자사업에 있어 정부와 실시협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MRG가 지급되지 않아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최초 차입일부터 2017.12.31.까지는 27.4%로 당좌대출이자율 및 타 민자사업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2018.1.1. 이후부터는 7.5%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오히려 낮게 약정되어 있고 쟁점후순위대출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은 11.56%로 나타나는 점, 차입기간과 차입금 규모 및 이자의 지급제한 요건 등은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건과 유사한 다른 민자사업자인 OOO하이웨이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시가) 결정시 OOO지방국세청장 및 해당 처분청이 이러한 요소를 일부 고려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은 발행주체 및 민자사업의 수익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순히 다른 민자사업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과의 비교를 통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므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