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5000 선고일 2011.12.28

쟁점유류 매입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을 수령한 점, 매입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다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처 영업사원 및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출하전표에서 쟁점유류를 운반한 운송기사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여짐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1.부터 OOO리 342-7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양OOO과 동업(지분율 각각 50%)으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7.1.부터는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에너지 OOO지점(이하 “OOO에너지 OOO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11.6.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금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너지 OOO지점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의 지인 김OOO을 통해 소개받은 OOO에너지 OOO지점의 영업사원인 조OOO가 시중거래가격보다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여 2008.11.6. 경유 20,000리터(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쟁점유류를 매입할 당시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을 받았고, 쟁점유류 매입대금을 동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운송된 유류의 유종 및 수량을 청구인의 직원 오OOO과 조OOO가 확인한 후 출하전표에 날인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3~4일 후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점, 쟁점유류 매입대금을 OOO에너지 OOO지점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점, OOO에너지 OOO지점 영업사원 조OOO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유류를 운반한 운송기사가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유류 매입대금을 다시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OOO에너지 OOO지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OOO에너지 OOO지점은 2008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OOO천원 중 OOO천원(84.4%),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OOO천원 중 OOO천원(94.1%)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무자료 유류 매입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매입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유류의 매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출하전표는 가공의 출하전표로 판단되고, 쟁점유류 매입대금이 OOO에너지 OOO지점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OOO에너지 OOO지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서 OOO에너지 OOO지점의 금융거래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조OOO의 확인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질거래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OOO로부터 쟁점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O는 유류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관련 심판청구결정서OOO에서 청구인은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를 반박할 만한 추가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내역 OOOOOOOOOO OOOOOOO O OOOOO OO (나) 청구인의 동업자 양OOO 명의의 OOO협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의 거래 내역에서 2008.11.6. OOO에너지 OOO지점으로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운송기사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출하전표 내역 OOOOOOOOOO OOOO OO (라) 주식회사 OOO에너지 대표이사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함, 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됨)에서 OOO에너지는 OOO주유소에 공급가액 OOO원의 유류를 실제 공급하고, 대금 전액을 입금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조OOO의 확인서(2010.9.6.)에서 조OOO는 OOO에너지 OOO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8.11.6. 청구인에게 경유(20,000리터)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OOO에너지 OOO지점에 보고하였으며,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매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고, 실제 운송된 유류의 유종 및 수량을 청구인의 직원 오OOO과 함께 확인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9.6.25. OOO에너지 OOO지점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후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너지 OOO지점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내역 및 가공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가공 내역 OOOOOOOOOO OOOOO OOOOO O OO OO (나) OOO에너지 OOO지점의 사업장은 단순한 사무실로 유류저장소가 위치한다고 주장하는 OOOO시, OOO시, OOO시의 저장소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단순히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매출처에서 보관중인 출하전표를 분석한 바, 정유사인 OOO오일뱅크 주식회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OOO에너지 OOO지점의 저장소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확인한 결과 OOO오일뱅크 주식회사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실제 유류가 공급된 정상매출분으로 확인되나, 출하지가 OOO에너지 OOO지점의 저장소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는 ① 저장소에 유류를 입·출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매출의 근원인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라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자금관리를 총괄한 박OOO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④ 입금된 유류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출처에 다시 송금하는 등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상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너지 OOO지점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동 업체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유류 매입시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매입대금을 OOO에너지 OOO지점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다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에너지 OOO지점 영업사원 조OOO 및 주식회사 OOO에너지 대표이사 이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출하전표에서 이를 운반한 운송기사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