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도 일부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하고 되돌려 받은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가공거래를 제외하면 부가율이 전국부가율기준에 비교하여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짐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도 일부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하고 되돌려 받은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가공거래를 제외하면 부가율이 전국부가율기준에 비교하여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짐
OOO세무서장이 2011.8.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08.3.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OOOOOOOOOO OOOO OOOOOOO OOOO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관련 거래대금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거래대금 송금내역 OOOOOOOOOO OOOO OOOO OOOO
(3) O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처는 이OOO이 2008년 5월 OO본점을 인수하여 OO지점과 OO지점을 설립한 후 최OOO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이며 자금관리,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작성 등 실무적인 모든 행위는 이OOO의 지시 하에 박OOO가 행한 법인으로서, 청구인과 거래한 동 법인의 OO지점과 OO지점은 단순한 사무실로 유류판매와 관련한 일은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당초 신고하였던 유류저장시설[주식회사 OOO에 각각 소재한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음]도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나) 쟁점매입처의 매입현황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OO지점 등으로부터의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OO지점의 경우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기간의 매입OOO(96.1%)이 위 업체로부터 매입이고, OO지점의 경우도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기간 중 매입 OOO(93.1%)이 위 업체로부터 매입인데, 정상적인 매입분으로 인정한 것은 쟁점매입처 본점에서 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각 지점으로 매출한 것 등이다. (다) 쟁점매입처의 매출현황을 보면, OO지점의 경우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기간의 매출 OOO 중 20,802백만원(96.9%)이 가공매출이고, OO지점의 경우는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기간 중 매출 OOO(88.7%)이 가공매출인데, 매출처에서 거래증빙으로 회신한 출하전표를 분석한 결과, 정유사인 OOO주식회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출하지 저유소)와 상기 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출하지 쟁점매입처 저장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며,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출한 거래는 실제 유류가 공급된 정상매출분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출하전표와 관련한 거래는 가공매출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2008.9.24., 2008.9.25. 각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2매는 쟁점매입처 OO지점으로부터 교부받았지만, 관련 출하전표가 OOO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매입처 OO지점의 매출처 조사에서는 매출처에서 쟁점매입처 명의 OOO계좌에 입금한OOO 상당의 자금은 ① OOO로 OOO이 이체된 후 즉시 소액의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② 주식회사 OOO에 OOO이 이체된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③ OOO에 OOO이 이체되어 현금형태로 출금되었고, ④ OOO은 전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후 제3자의 계좌를 거쳐 매출처에 반환된 것으로 확인(처분청 심리자료 중 매출처에 반환된 명세서의 명단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되었으나, 나머지 대금은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쟁점매입처 OO지점의 매입처인 OOO 조사에서는 박OOO의 도장을 관리하면서 주유소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마OOO 명의의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후 본인 또는 윤OOO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여 무자료 유류판매상들의 대포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진술내용에 따라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 다른 매입처인 본점 조사에서는 박OOO가 관련 법인의 계좌 등 모든 자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자로서 마OOO 명의계좌에서 최종적으로 현금인출한 당사자임에도 유류대금의 입금처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일부는 다시 매출처인 주유소로 역송금하는 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금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무자료 유류를 취급했을 개연성이 없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 중 이OOO의 전말서(2009.6.10.)에는 OOO OO지점과 관련된 유류중개가 한 두사람이 아니어서 기억이 어렵고 박OOO 이사가 주로 딜러를 상대하였고, 위 유류중개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로 소개만 하고 리터당 5원부터 10원까지 소개료만 받았으며, 마OOO이 전화하면 거래하는 무자료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가 공급된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나고, 박OOO의 문답서(2009.6.16.)에는 쟁점매입처 OO지점과 관련된 유류중개인이 한OOO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할지를 확인하여 구입의사가 있으면 본인한테 전화를 하고 본인이 마OOO에게 전화를 하거나 OOO의 김OOO에게 전화를 하여 기름을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기름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부가율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신고소득률은 2.68%(소득금액 OOO)이고, 경정소득률은 12.94%(소득금액 OOO)로 나타나며, 2008년 귀속 주유소업(505001)의 기준경비율은 2.2%이고 단순경비율은 96%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부가율내역 OOOOOOOOOO OOOO OOOOO
(5)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인 서OOO는 거래사실확인서(2010.10.18., 인감첨부)에서 서OOO가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쟁점매입처 유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쟁점매입처는 석유류대리점등록증, 전년도 부가가치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점등록에 필수요건인 70만 리터 이상의 저장소 임대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정상대리점 영업을 하는 사업체로 인지하여 타사보다 리터당 마진을OOO정도 영업비용으로 지불하여 준다고 하여 쟁점매입처에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며, 전라북도 OOO는 절친하게 지내던 선배 양OOO으로부터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게 되어 딜러로서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유류가 도착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주유소에서 확인한 후에OOO에서 OOO로 송금토록 하였으며,OOO는 때론 OOO에서 직접, 때론 OOO에서 교환물량이라 하면서 유류가 도착하였으며 모든 거래는 실지로 유류가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8.6.1.부터 2008.9.30.까지의 일계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일계표에는 아래 <표4>와 같이 동일자 또는 다음일자에 유류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일계표 내역(쟁점매입처 관련)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 OO)
(7) 청구인과 서OOO는 2011.12.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원본 일계표를 제시하였고, 서OOO호는 쟁점매입처에는 본인과 같은 영업사원이 30여명이 있었고, OO에 있는 OOO저유소에서 유류가 공급되었는데 일부 정상물량과 교환물량이 섞여 있었고, 동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저유소에서 주유소까지 오는 시간 등으로 유류를 확인하였으나, 나중에야 쟁점매입처에서 교환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자료 유류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는 100%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도 OO지점과의 2008.9.24., 2008.9.25.자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쟁점매입처의 거래대금이 계좌로 이체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일부 대금이 제3자의 예금계좌를 거쳐 매출처에 반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반환된 명세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하고 되돌려 받은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가공거래분을 제외하면 2008년 제1기 부가율이 14.8%와 2008년 제2기 부가율이 25.7% 수준으로 같은 업종의 전국부가율기준(2008년 제1기 4.7%, 2008년 제2기 4.9%)에 비교하여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OOO의 전말서와 관리이사인 박OOO의 문답서에서 일부 무자료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가 유통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일부 무자료유류가 유통된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