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수 및 계좌송금 긍을 직접 처리한 점을 볼 때 실사업자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1-광-4806 선고일 2011.12.21

제출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거래처와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계좌송금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광OOO동 484 드OOO 201호에 사업자 등록된 ‘OOO’(사업자번호 204-12-*, 도매․무역,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중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줄곧 OOO구에 살아왔으며, 2009년 당시 강OOO이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제의하여 사업자등록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강OOO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등을 실행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를 실사업자인 강O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세무서 및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전말서에서 단순 명의대여가 아닌 실제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계좌송금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강OOO은 연락두절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OOO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9.7.24. 쟁점사업장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12.9. 자진폐업을 하였으며, 현재 OOO구에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수출한 차량 18대는 모두 출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수출신고 된 신차로 단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실체가 없는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의 금융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량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차량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하기 위해 모집된 최초 출하자OOO와 실체가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OOO, 수출업체인 쟁점사업장간 가공거래를 위한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자금순환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매출은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통해 차량 18대의 수출사실이 확인되나, 매입증빙이 전무하여 종합소득세OOO를 추계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강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처분청의 전말서, 거래내역조회서 및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실제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수출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차량매입대금송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대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전말서(2011.6.14. 처분청)를 보면, 강OOO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동의하여 OOO세무서를 방문했으나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발급해 주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사업자등록이 되었는지 모르며, 실제 모든 사업진행을 강OOO 혼자서 한 것으로 사업자금도 강OOO이 대고 계좌관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모두 강OOO이 처리하여 결국 명의를 빌려준 격이 되었으나 대가는 전혀 지급받지 못했으며, 당시 기존에 해오던 인터넷설치 및 영업을 간간히 해오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거래내역 조회서(2010.10.21. OOO세무서)를 보면, 최초 거래는 OOO 부장의 소개로 OOO과 상호 연락을 하게 되었고, 거래방법은 직접 방문으로 청구인 쪽 사람이 차량수령을 위해 가거나 OOO 쪽에서 왔었고, 거래 품목은 중고자동차로 매매상이나 딜러 또는 개인에게 차량을 매입하여 OOO 등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차량수령시나 매매시 관련된 서류(계산서, 차량말소증, 등록증 등)를 같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작년(2009년)말 그만 두고 OOO로 올라오면서 사무실을 정리한 관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문답서(2010.10.28. OOO세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 다. (바)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중 가공세금계산서인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범칙처분기준인 OOO원을 초과하므로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을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줄곧 OOO구에 살아왔으며, 2009년 당시 알고 지내던 강OOO이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제의하여 사업자등록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사업상 중고자동차매입대금, 사무실비용 등이 없는 상태이었고, 차량을 사고파는 방법도 몰랐던 상태로 사업이 불가하여 강정남이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등을 실행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지 사업자인 강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며, OOO 거래내역, 강OOO의 직원이었던 박OOO과 정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2009.7.24.)을 하고 자진폐업신고(2009.12.9.)를 한 점, OOO세무서에 제출한 문답서(2010.10.21.)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과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계좌송금 등의 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강OOO이 실지 사업자라는 구체적 증빙 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