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184백만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11.10.14. 제출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9.9백만원(또는 14.9백만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이 34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양수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184백만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11.10.14. 제출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9.9백만원(또는 14.9백만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이 34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결정과 경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 인은 쟁점토지를 동생인 민OOO의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데, 처분청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민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으로, 민OOO이 신고․납부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 과세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동생인 민OOO이 2007.12.2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동생과 쟁점토지의 매수자 이OOO은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생략) (라) OOO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OOO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이OOO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OOO영수증을 위조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자 이OOO이 동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등 범증 인정되므로 검사 지휘받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참고 사항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 금액 중 매수인 이OOO측에서 민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만원은 무통장입금확인서와 관련자들 진술 등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민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총액 OOO받은 것도 확인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OOO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생략)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증빙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이OOO이 제출한 자료와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들이 00지방경찰청에서 자료통보한 금액으로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소한 이OOO 외2인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도가액을 정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2011.10.14. 매수인 이OOO을 사문서 위조로 OOO경찰서장에게 고소한 점, O OOOO경찰서장의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금액 OOO영수증에 이OOO이 동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송치된 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총액 OOO받은 것도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공시지가가 O,OOO,OOOOO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