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광-4756 선고일 2012.04.17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2주택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백OOO은 부부이고, 백OOO이 1977.1.16. 등에 아버지 백OOO로부터의 상속으로 취득한 OOO 주택 5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던 중 2006.7.20. OOO(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청구인들 지분 각 1/2)하여 2011.3.18. 양도하고 2011.5.31.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1.7.18.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법 규정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동일세대인 경우 특례적용을 배제함은 문제가 있고,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특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된 주택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의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의 예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순서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2.1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동일세대인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명문화한 바, 쟁점주택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각 호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청구인들의 소유주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