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1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입주권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고려할 때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민등록상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1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입주권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고려할 때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8.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중개수수료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에서 취득일인 1993.11.16.부터 2005.11.25.까지 세대원과 함께 2년 이상 실지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적어도 관리처분일까지의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48%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양도입주권 양도당시 지급된 중개수수료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1) 양도입주권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청구인 세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쟁점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하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종전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995.7.18.~1995.7.30.(13일)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형편상 주소지를 OOO에 둔 것에 불과하고 상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쟁점종전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내역이 확실한 점 및 매매계약서에도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0분의 56)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괄호 생략)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1993.11.16 쟁점종전주택을 취득한 사실, 쟁점종전주택은 2004.12.17. OOO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청구인이 2008.7.30. 박OOO에게 양도입주권을 양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7.18. 쟁점종전주택 소재지(OOOOO OOO OOO OOO-O)에 전입하였다가 1995.7.31.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거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쟁점종전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3일(2004.12.17.~1995.7.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1530, 2011.6.3. 같은 뜻임). (2)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2008.7.30.)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OOO(쟁점수수료)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분양권 매매계약서(2008.5.10.)에는 OOO가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영수증 및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상당의 금액을 양도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