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생존할 당시에는 품삯을 받고 경작하였으며, 상속 이후에는 소작농형태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속적으로 목욕탕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01.5월에서 11월 사이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상속 받은 후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생존할 당시에는 품삯을 받고 경작하였으며, 상속 이후에는 소작농형태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속적으로 목욕탕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01.5월에서 11월 사이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상속 받은 후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당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O 에 협의매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던 것이며,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사무소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 공문, 실경작자의 확인서 및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취득 후 1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처분청은 1년 이상 자경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8년의 기간 전체를 근거로 자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할 무렵 청구인과 배우자는 농업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고, 임대할 경우 식량을 조달할 수 없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후 쟁점농지는 번화한 사거리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많으므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자녀들의 만류로 2002년 4월부터 김OO에게 임대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인근주민들의 진술은 10년 이전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당사자도 아니고 임대한 기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당시에도 자신들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잘못된 진술이라 하겠으며,
(3)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OOO은 실제는 둘째 사위 소유의 부동산으로 사업자명의만 대여하였던 것이며, 목욕탕 운영수입도 실소유자에게 송금한 것이 나타나고, 1997년부터는 현상유지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들의 진술내용도 서로 진술이 엇갈리며 일관성이 없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처분청에 유리한 진술만을 과세근거로 채택하고 있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는 별도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출국기록의 경우에도 2001년에 출국한 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이 사고로 인하여 병간호를 목적으로 농번기를 피하여 출국하였던 것임에도 이를 자경을 하지 아니한 증빙으로 본 것을 잘못이며,
(5) 농작업의 경우 상당부분 기계화되어 있는 실정인데 청구인과 같이 소규모 농사를 짓는 경우 모내기나 추수 시에 이양기 및 콤바인을 소유한 자에게 이를 위탁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서 2001년에 출국하여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출국직전까지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품삯과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어차피 모내기와 추수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출국기간만을 근거로 전체 1년간의 농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불합리하며, 설령 출국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은 2002년 4월에 김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할 때까지 농작업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2003년과 2004년에도 일부 농작업을 김OO과 함께 하였으므로 당해 기간을 전부 합산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은 전라북도 OOO에서 1968.10.20.부터 2000.8.18.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 OOO도 1985.9.9.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김OO은 쟁점농지 중 OOO와 974-2 2필지는 1959.9.14.에, 같은 리 970 1필지는 1965.6.25.에, 같은 리 969-3 1필지는 1988.1.8.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미관지구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1.1.29.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11.3.3.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김OO이 이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수령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수령현황 지번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내역 비고 신청․수령자 기간
○○시 ○○면 ○○리 ○○○ 김○○ 2002년∼2004년
○○○ 분할전 필지 김○○ 2009년∼2010년
○○○-○ 없음
○○○에서 분할
○○○ 김○○ 2009년∼2010년
○○○-○ 김○○ 2002년∼2004년 김○○ 2009년∼2010년
○○○-○ 김○○ 2002년∼2004년 김○○ 2009년∼2010년 (5)
○○○○○ 관리사무소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 2001.5.18.부터 2001.11.2.까지, ② 2002.5.22.부터 2002.7.7.까지, ③ 2004.5.28.부터 2004.8.7.까지 각각 국외에 출국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은 아래〈표2〉 및 〈표3〉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2〉처분청에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 진술인 일자 진술요지
○○○ 2011.8.23.
• 쟁점농지를 배우자가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이를 경작하였고, 배우자가 모든 농사를 직접하고 2가마 정도를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며,
• 청구인에게 진술한 것은 청구인의 딸이 방문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묻고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하니 이를 받아 적어서 지장을 날인한 것임 김○○ 2011.7.18.
• 자신이 쟁점농지를 2000년부터 관리 경작하였으며, 농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매년 벼수확량 중 쌀 2가마니를 지급하였으며, 자신이 경작하기 이전에는 ○○○이라는 자가 오래 전부터 농사를 경작하였고, 쟁점농지를 배수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논으로 추수 시에는 콤바인이 진입할 수 없어 수작업으로 추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 김○○ 2011.8.24.
• 자신이 2000년부터 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종전의 확인서 내용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이 경작하기 이전에는 ○○○이라는 사람이 경작하였으며, 쌀직불금을 받고 추수 후에 2가마의 쌀을 청구인에게 갖다 주었다고 진술함. 송○○ (○○○) 2011.8.24.
•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4년 내지 5년을 경작하였고 언제부터 경작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아니하며, 추수 후에 쌀 3가마니 혹은 금전으로 임차료를 지불한 적도 있음.
• 자산이 경작하기 이전의 경작자는 알지 못하며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 김○○ 2011.8.23.
• 김○○의 아우이며, 김○○의 호적상 이름은 김○○이고, 김○○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 2011.8.23.
• 청구인이 농사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인우보증서)를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2001년에 콤바인으로 청구인소유 농지에 추수를 해주었고, 콤바인사용대가는 김○○로부터 지급받았으며
•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쟁점농지를 김○○, ○○○, 김○○이 각각 경작하였음.
•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경위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생전에 경작을 하였기 때문에 작성한 것임. 김○○ 2011.8.24.
• 김○○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과 김○○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논에서 일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며, 선자인지 여부는 알지 못함.
• 김○○과 김○○가 김○○(청구인의 배우자) 생전과 사후에 경작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음.
○○○ 2011.8.24.
• 청구인에게 인우보증서를 교부한 내용과 관련하여, 김○○의 초등학교 제자로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형편이 어려운 김○○과 김○○을 데리고 일하는 것을 보았기에 작성한 것임.
• 김○○이 사망한 이후에는 김○○과 김○○이 전담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
•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경위는 청구인과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이장인 자신에게 이를 잘 알지 않느냐고 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작성하게 된 것임.
○○○○○○ 2011.9.1. (유선통화)
• ○○리 ○○○ 900평을 수십 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를 김○○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김○○이 경작하였음.
• 김○○은 어우리 형태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
• 김○○는 김○○ 이전에 쟁점농지를 품삯 받고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표3〉청구인이 제시한 진술서나 인우보증서 등의 내용 진술인 일자 진술요지
○○○김○○ 2011.5.20.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이후에 경작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작성함.
○○○ 2011.8.1.
• 김○○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이 김○○ 등에게 농사를 부탁하였고, ○○○가 탈곡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인우보증서를 작성함. 김○○
• 2001년에 청구인이 김○○와 함께 논농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서를 작성함.
○○○ 2011.8.2.
• 김○○ 사망이후에 청구인이 김○○의 도움을 받아 논농사를 하였다고 인우보증서를 작성함.
○○○ 2011.8.2.
• 2001년에 청구인이 동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서를 작성함.
○○○ 2011.8.1.
• 김○○이 사망한 이후에 김○○와 청구인이 농사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고, 2001년 추수를 자신의 콤바인으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함.
○○○ 2011.8.31.
• 세무서직원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가 쟁점농지를 어우리 형태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가 품삯을 받고 농사일을 도운 것으로 기억함.
○○○ 2011.8.17.
• 세무서 직원의 몇 년도에 농사를 경작하였느냐는 물음에 김○○은 병환으로 농사를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몇 년도인지 확실히 몰라서 오래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은 ○○시에 소재한 떡집에 일을 하러 다녔다고 진술함.
○○○ 2011.8.30.
• 김○○이 사망한 한참 후에 김○○이 쟁점농지를 잠시 경작한 것을 김○○이 생존하였을 때부터 농사를 지은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함.
○○○ 2011.8.30.
• 세무서직원에게 근래에는 청구인이 경작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동네사람들의 농사일을 정확히 알지 못함.
○○○ 2011.8.30.
• 종전의 세무서직원에게 진술한 내용 중 김○○은 김○○ 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이를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고, ‘전담하였다’는 의미는 자신의 일처럼 힘껏 도왔다는 의미임.
○○○ 2011.9.13.
• 자신의 남편 김○○이 김○○을 도와 농사를 하였었고, 남편 사망 후 김○○가 논농사를 도왔으며, 김○○ 사망이후에도 청구인이 김○○의 도움으로 농사를 하다가 김○○가 병환이 생겨 김○○이 청구인의 농사일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
• 수술 후라 많이 아프므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하였음에도 세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물어 오기에 쌀도 갖다 드렸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며, 김○○ 생전부터냐고 질문해서 내용이 어려워 수긍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진술함.
○○○
• 세무서에서 유선으로 문의하기래. 자신은 금마면으로 시집온 지 40년 되었지만 농사일을 직접 해본 적이 없어 모르며, 시어머니 사후에 농사일에 조금 관여하였고, 청구인과 친밀한 사이는 아니지만 점잖으신 분이 험한 일을 하였겠냐고 답변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진술함.
(7)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OOO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서 1993.1.5.부터 운영하던 OOO을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부터 청구인이 대표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목욕탕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89.87㎡이며, 당해 목욕탕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차OO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사위 이OO는 2011.8.31.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을 1997.9.10.부터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실질소유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위 차OO이라는 증빙으로 외화송금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총영사관이 1992년에 발행한 차OO의 거주증명서의 사용용도에 “건축 및 건물에 대한 위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외화송금영수증 내역 (단위: U$) 송금일자 송금액 1993.2.9. 1,248 1993.4.13. 2,503 1993.12.11. 1,230 1994.2.15. 2,900 1994.3.29. 2,463 1994.4.29. 1,233 합계 11,577 (라) 금강목욕탕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금강목욕탕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원) 연도 수입금액 2006 15,000,000 2007 18,000,000 2008 6,400,000 2009 23,000,000 2010 6,000,000
(8) 청구인이 2001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자녀의 병간호목적이었다는 증빙으로 미국병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9)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생존할 당시부터 김OO이 순차적으로 이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생존할 당시에는 김OO가 품삯을 받고 일하는 형태로 경작을 하였으나, 김OO이 사망한 이후에는 2002년부터 김OO이 이를 소작농형태로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며, (나)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원부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농자재 등 구매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2002년부터 김OO이 수령한 점과 주민들의 진술내용,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영수증만으로는 OOO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차OO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김OO가 사망한 시점과 비교하여 김OO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청구인이 미국으로 출국(2001.5.18.~2001.11.2.)하여 해외에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