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8년 자경감면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3498 선고일 2011.12.28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취득원인일이 85.12.28.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마을대표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의 사실상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로 기재된 일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71,4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2008.3.17. 소유권 이전등기(1985.12.28. 매매원인)한 OOO 1052-4 답 3,9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12.1. OOO천원에 양도한 후, 2009.2.27.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로 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8.3.17.을 취득시기로 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8년 미만 보유)하여 2011.9.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매매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1985.12.28.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확인서와 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5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처분청이 임의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 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취득) 등기접수일인 2008.3.17.로 보고 8년 자경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청구인)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처분청)인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

  • 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하 생략)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 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 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

  • 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부칙 <제7500호,2005.5.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로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27.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자를 1985.12.28.로 하고, 양도가액은 OOO천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OOO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양도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2008.9.2.작성)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OOO백만원OOO이고,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조건없이 거래금액은 반환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이전 서류를 요구시 매도인은 협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취득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1985.11.6. 한자로 작성)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백미(83kg) 242가마니로 계약일에 30가마니, 1985.12.28. 212가마니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도인은 문OOO, 입회인은 권OOO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문OOO(청구인의 이복동생)는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2011.6.21.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에 대해 처분청이 국세청 조사국 첨단탈세방지센터에 문서감정(피지컬 포렌식)을 의뢰OOO하였으나, 비교대상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감정불가 통보(조사국-706, 2011.7.18.)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농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5.4.4. 문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1974.10.10. 매매원인)된 후, 2008.3.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1985.12.28. 매매원인)되었고, 2008.12.1. 양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2008.11.3. 매매원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는 당초 OOO 1052-4(298㎡), 1054-3(3,362㎡), 1054-5(245㎡) 3필지가 2007.9.18. 같은 곳 1052-4로 합병되었으며, 2008.3.1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500호에 의하여 문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등기원인일 1985.12.28)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08.3.11. OOO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접수번호 제1686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5.12.28.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시장은 2008.3.11. 발급번호 제1453호로 위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 발급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에는 인근 주민 김OOO, 선OOO, 소OOO이 2007.10.13. 발급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연서하여 작성한 보증서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1986.5.28. OOO 1093-8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문OOO는 OOO에 거주하다가 1984.12.26. 형 문OOO의 주소지인 OOO 2778에 전입하여 1985.4.4.에 쟁점농지를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85.4.11. 직전 주소지인 OOO로 전출하였으며 현재는 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의 사업신청농지 조회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계속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마을대표 신OOO이 작성(2008년 월일미상)한 농지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5년부터 2008년까지 경작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농지의 전소유자 문OOO가 2009.2.2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청구인의 재산세(1986년분~2007년분)를 대납하고 차후에 청구인에게 대납분을 청구하여 청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쌀계 회원들이 연대하여 2011.7.13.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5.10.15. 쌀 120가마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2011.12.10.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1.6. 문철무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5.12.28. 잔금을 지불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문OOO의 부인이 이를 알고 가정불화를 일으켜 이혼상태까지 말이 나와 이전 등기를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2008년에 와서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우리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처분청 담당자와 유선통화(2011.12.13.)한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직업없이 농업에만 종사해온 전업농으로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인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취득원인일이 1985.12.28.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취득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문OOO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인감증명서 첨부)한 확인서 및 1985.12.28. 잔금을 백미 212가마니로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마을대표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1985년부터 쟁점농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로 기재된 1985.12.28.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미만 보유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