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13년 전에 송금된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득일로부터 13년 전에 송금된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류OOO 등에게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4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11.4.)를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일체를 류OOO가 부담하였으며, 부동산 양도자를 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부동산 양도인은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모든 거래를 류OOO와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2010.12.16. 류OOO의 조세범칙조사시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류OOO는 학교법인 OOO 양도대가 OOO원 등으로 청구인 및 류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생 류OOO의 계좌를 통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류OOO에게 쟁점송금액을 송금하여 류OOO에게 투자에 사용할 것을 부탁하였다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송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류OOO는 학교법인 OOO 등으로 청구인 및 류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인은 모든 거래를 류OOO와 하였을뿐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확인하였고, 쟁점송금액 중 2003년부터 2009년까지 OOO원의 수취인은 류OOO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1997년 류OOO에게 송금된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0.3.4.로부터 약 13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 류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