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3474 선고일 2011.12.07

취득일로부터 13년 전에 송금된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언니 류OOO와 공동(지분 각 1/2)으로 2010.3.1. OOO동 242-4 대지 114m 2, 같은 곳 380-15 임야 305m 2, 같은 곳 25블럭 11~13롯트 5층 건물 연면적 935.73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은행채무 및 임대보증금 공제시 OOO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결과 부친 류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한 OOO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2011.8.3. 청구인에게 20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디.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생 류OOO의 계좌를 통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류OOO에게 OOO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송금 당시 특정한 부동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부친에게 자금의 운용과 함께 적당한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에 사용할 것을 부탁하였다가 2010년 마땅한 투자처가 있어 청구인이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송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송금액 중 1997년분 OOO원의 수취자만 류OOO이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OOO원의 수취인은 동생 류OOO으로 쟁점송금액은 류OOO의 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송금액 규모를 보면, 2006년도를 제외한 년도는 소액으로 생활비의 성격으로 보이고, 2006년도 송금액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0.3.4.로부터 약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류OOO 등에게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4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11.4.)를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일체를 류OOO가 부담하였으며, 부동산 양도자를 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부동산 양도인은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모든 거래를 류OOO와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2010.12.16. 류OOO의 조세범칙조사시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류OOO는 학교법인 OOO 양도대가 OOO원 등으로 청구인 및 류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생 류OOO의 계좌를 통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류OOO에게 쟁점송금액을 송금하여 류OOO에게 투자에 사용할 것을 부탁하였다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송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류OOO는 학교법인 OOO 등으로 청구인 및 류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인은 모든 거래를 류OOO와 하였을뿐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확인하였고, 쟁점송금액 중 2003년부터 2009년까지 OOO원의 수취인은 류OOO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1997년 류OOO에게 송금된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0.3.4.로부터 약 13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 류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