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취득원인이 무효판결이 아닌 증여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취득원인이 무효판결이 아닌 증여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미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도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 증여자별 부동산 명세는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 전체에 대 하여 2008.6.26.(증여자의 당초 수증일 2006.9.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O (OO: O)
(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폐쇄) 및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서 2010.6.17. 발행한 입원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수증자인 피상속인은 2008.6.9.부터 2008.7.29.까지 상세불명 위의 악성신생물(위암)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7.29.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토지를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상속인에게 마지막 효도하는 마음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법이 정한 기한(최초 증여 후 3개월) 내에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 하였으나, 1개월 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3월)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은 증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취득원인이 법원의 무효판결이 아닌 증여(또는 당사자간 합의해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