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3405 선고일 2012.04.18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임의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아니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시계획구역지정은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분만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5. 최OOO과 공동(각자의 지분 1/2)으로 취득한 OOO 대 9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 29-21 대 97.2㎡ 및 그 지상의 여관건물 580.93㎡를 2010.9.28. 김OOO에게 OOO원(청구인 해당액 1,135백만원)에 일괄하여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11.29. 다음 <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1.7.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여관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토지는 여관 운영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2005.9.29.부터는 ‘OOO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단독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였으며, 2009.9.17. OOO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한 쟁점토지 지상의 주차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처럼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 및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년 9월 철거된 쟁점토지 지상의 주차시설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에 의해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여관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기는 하나, 이는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토지가 2005.9.29. ‘OOO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였으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건축 또는 용도변경은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단서 생략)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일괄양도한 여관건물의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소폭의 진입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일괄양도한 여관은 연면적 580.93㎡의 지하 1층, 지상 8층의 숙박시설로서 1층에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32㎡가 있는 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3) OOO구청장이 2009.9.17. 공동소유자인 최OOO에게 보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문은 2009.9.26.까지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인 주차시설(천막/철골, 65㎡)을 자진철거할 것을 계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여관의 운영에 필요하여 취득 당시부터 쟁점토지를 여관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면서 제출한 쟁점토지 지상의 주차시설 촬영사진에는 바닥에 주차면이 표시되어 있고, 천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OOO 고객전용주차장’이라는 간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93호(2005.9.29.)에 첨부된 ‘OOO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도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단독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근 토지(지번 29-16, 29-18)와 공동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여관영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괄양도한 여관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실제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인근 토지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4978, 2010.10.15. 참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지정은 본래의 용도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분만 제한(쟁점토지의 경우 단독 건축은 불가능하나 인근 토지와의 공동건축은 가능)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사업적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관계법령이나 위 도시계획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