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3355 선고일 2011.11.29

매년 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중계약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장OOO(공동사업자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동 OOO-OO에 지하 1층 및 지상 6층의 모텔건물을신축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5.2.부터 2006.4.30.까지 임차인 조OOO과 임대보증금 O억원에 월세 OOO만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2003년 임대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 2004년 임대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 2005년 임대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되어 수입금액 OOO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1.6.23.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03년분부터 2006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2003.5. 모텔을 이OOO에게 임대하였으나 한 달 후 임차인 이OOO은 배우자인 조OOO을 사업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임차인을 조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여 이OOO의 의도대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임차인 조OOO과 정상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적극적·고의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관련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실명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언제든지 조세의 부과·징수가 가능하였던 것이며, 쟁점계약서 작성행위는 적극적·고의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관행화된 행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중계약서에 직접 날인하는 등 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였고, 허위의 쟁점계약서의 내용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약서(2003.4.30.), 실제 임대차계약서(2003.6.12.외 2건) 및 개인사업자통합조사결과보고서(2011.4.)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과 조OOO은 임대기간을 2003.5.2.부터 24개월로 하여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는 OOO원으로 쟁점계약서를 쌍방합의 작성(2003.4.30.)하는 한편 실제로는 2003.5.2. 전세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임대차기간: 2004.5.1.부터 12개월), 2004.4.26. 전세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임대차기간: 2004.5.1.부터 12개월), 2005.4.30. 전세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임대차기간: 2005.5.1.부터 12개월)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보한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같이 청구인들의 임대수입금액누락을 확인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조OOO이 고의적으로 본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회피하고자 청구인들에게 요청하여 관행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적극적·고의적인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바 없고,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단순과소 신고에 해당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기OOO의 실명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3.4.30.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이와는 별개로 2003.5.2., 2004.4.26. 및 2005.4.30. 등 매년 실계약서를작성하면서 이중계약서인 쟁점계약서에 의하여 OOO원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OOO원의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계약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