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중계약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년 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중계약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들은 조OOO이 고의적으로 본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회피하고자 청구인들에게 요청하여 관행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적극적·고의적인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바 없고,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단순과소 신고에 해당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기OOO의 실명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3.4.30.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이와는 별개로 2003.5.2., 2004.4.26. 및 2005.4.30. 등 매년 실계약서를작성하면서 이중계약서인 쟁점계약서에 의하여 OOO원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OOO원의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계약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