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규정의 입법취지는 85.1.1.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납세자도 그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여 당초 취득 당시의 가액보다 높은 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므로, 실제취득일과 의제취득일 간에 지목변경이 있은 경우에도 의제취득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임
의제취득일 규정의 입법취지는 85.1.1.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납세자도 그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여 당초 취득 당시의 가액보다 높은 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므로, 실제취득일과 의제취득일 간에 지목변경이 있은 경우에도 의제취득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 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4. 12. 개정 ; 부동산등기법 부칙)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 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괄호안생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1999.8.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1998.8.20. 타법개정, 2003.1.1. 폐지됨) 제6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①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⑦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유사한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3.17.,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2006.3.17. 일부개정) 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불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불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인 1963.5.11. 상속을 원인으로 OOO를 취득한 후 1977.11.25. 본 번지에서 328㎡가 660-1로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같은 곳 660-1 도로 328㎡는 2002.11.14. 쟁점토지(같은 곳 660-1 도로 32㎡와 같은 곳 660-3 도로 296㎡)로 분할된 후 2010.7.6. 윤OOO, 윤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0.8.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일자를 2010.7.6.로, 취득일자를 1985.1.1.(의제취득일)로, 실제 취득일을 1963.5.11.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 450,000,000원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가액으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환산시 적용할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표준지(대지)의 개별공시지가(2010.1.1. 기준)인 OOO에 표준지가 대지인 점에서 ‘도로’로의 감액비율인 토지가격비준표상 비준표율 0.33을 곱하여 OOO으로 산정한 반면, 취득당시(의제취득일 1985.1.1.)의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1963.5.11. 지목이 ‘답’인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며 의제취득규정은 취득시기만 1985.1.1.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취득할 때의 현황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토지가격비준표상 비준표율인 0.33을 곱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가격)에 양도면적을 곱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 OOOO OOO,OOO,OOOO OOOOO
(3) 처분청은 2010.8.9.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2010.7.6.로, 취득일자를 1985.1.1.(의제취득일)로, 실제 취득일을 1963.5.11.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 OOO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시 적용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산정한 것과 같이 표준지(대지)의 양도당시(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OOO에 토지가격비준표상 비준표율 0.33을 곱하여 OOO으로 인정하고, 취득당시(의제취득일 1985.1.1.)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이 이미 “도로”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산정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OOO에 표준지의 지목인 ‘대지’에서 평가대상인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비율인 토지가격비준표상 비준표율 0.33을 곱하여 OOO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 OOOO OOO,OOO,OOOO OOOOO (4)소득세법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포함)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단서를 보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①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②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2]}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소득세법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동 가액과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 보유한 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하는 것이고(조심 2010서1195, 2010.7.19. 참조), 청구인이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쟁점토지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의제취득일 규정의 입법취지는 1985.1.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장기보유 납세자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1985.1.1.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당시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므로 실제 취득일과 의제취득일 간에 지목변경이 있었거나 이용현황이 달라진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를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현재로 재산정한 가액에 쟁점토지의 당시 지목이 ‘도로’인 현황을 반영하는 토지가격비준표상 비준표율 0.33을 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 산정시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가액에 ‘도로’로의 감액비율인 토지가격비준표상 비준표율(33%)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