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강의실, 체육관 등을 대여한 행위를 일시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 기 어렵고, 학교 시설을 식당・매점・자판기・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장소로 임대한 행위 등은 교육용역과 관계없는 수익사업의 일종인 시설대여 내지 부동산임대 용역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강의실, 체육관 등을 대여한 행위를 일시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 기 어렵고, 학교 시설을 식당・매점・자판기・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장소로 임대한 행위 등은 교육용역과 관계없는 수익사업의 일종인 시설대여 내지 부동산임대 용역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내역의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4.4.~2011.4.18. 실시한 법인일반통합조사에 의하여 적출된 수입 금액 OOO원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 여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였으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OOO원은 모두 학교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 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 중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운동장 및 기숙사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학교시설 사용 및 임대용역이 정상적인 임대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되 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 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 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 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 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 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4)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6)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 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 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
①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 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 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 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 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서 및 과세전적부심 사결정서(납세자보호담당관-712, 2011.7.6.)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1955.5.5.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OOO 등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 고, 출연재산 등 기본자산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업 및 학교기업인 OOO제조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1.4.4.~2011.4.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결과,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수입금액(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 고, 2011.7.1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