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리해고)하였으며, 현재는 광고전단지 배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서울시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사 온 지 14년 이상이 흘러 이미 모든 생활의 연고가 광주광역시로 옮겨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근무상의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
퇴직(정리해고)하였으며, 현재는 광고전단지 배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서울시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사 온 지 14년 이상이 흘러 이미 모든 생활의 연고가 광주광역시로 옮겨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근무상의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 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 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 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 청구인은 1994.7.18.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995.4.12.부터 1996.12.26.까지 거주하였으며, 1996.12.27. 직장관계로 OO아파트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OO유리산업(OOOOO OOO OO동 546-9)에서 1997.1.1.부터 근무하다 1999.4.8. 근무도중 산업재해를 입어 2001.1.1 퇴사하였고 2003.12.29. 쟁점주택을 보존 등기하였으며, 2003.1.1.부터 2010.10.31.까지 주식회사 OO철강(OOOOO O OO O동 672-4)에 근무하다 2010.10.31. 정리해고로 퇴사하였고 2011.1.13.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 청구인 및 세대원이 쟁점주택 1채만 보유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와 OO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에 나타난다.
(2) 우리 원에서 청구인과 통화한 바, 청구인은 1996.12.27. OOOO시로 이사오기 전 약 6년 정도 일용직으로 유리․청소업체 등에서 근무하다 지인의 소개로 OOOOO OO OOOO OO유리산업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후 OOOOO OO OOOO OO철강에서 근무하다 2010.10.31. 퇴사한 이후 일용직으로 광고 팜플렛 배포업무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10.11.26, 140천원, 2010.12.24, 100천원을 일당으로 수령하였다며 청구인의 OO은행 계좌(766102-96-××××××)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OOOO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소득세법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94.7.18. 취득하여 1995.4.12.부터 1996.12.26.까지 1년 이상 거주하다가 OOOO시 소재 주식회사 OO유리산업으로 직장을 옮기는 관계로 1996.12.27. OOOO시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거주한 후 1997.1.1.부터 주식회사 OO유리산업에서 근무하다 2001.1.1. 퇴사한 후, 다시 OOOO시 소재 주식회사 OO철강에 2003.1.1.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10.31. 퇴직 후, 광고전단지 배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OOOO시에서 OOOO시로 이사온 지 14년 이상 흘러 이미 모든 생활의 연고가 OOOO시로 옮겨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하여 OO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1. 10. 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