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부금액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기부금영수증을 임의로 교부한 행위는「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의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 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3134 선고일 2011.10.27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부금액 등의 실지 확인 없이 이를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작성・교부한 행위 또한 위 규정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OOO OO OOOOOOO OOO 및 OOO의 주지스님인 바, 처분청은 2010.11.10.~2010.12.2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2009년 과세기간 동안 합계 45억4,323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3.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41,497,530원 및 2009년 귀속분 59,47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으로 조사한 금액 중 32억4,076만원은 발급인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기부금액과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법률상 미완성된 백지영수증으로 법적인 요건이 충족된 문서의 교부행위를 의미하는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의 “발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백지위임의 의미는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기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하라는 의미이지 이를 초과하여 기부하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기부금액을 작성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부금액 등이 백지로 교부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이 백지인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여 타인이 기부금액 등을 임의로 기재한 행위가 설령소득세법제81조 제12항 제1호 가목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조항 나목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다.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부금액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기부금영수증을 임의로 교부한 행위가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의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⑫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0년 12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및 OOO의 주지스님으로 자금관리 및 기부금영수증 관리 등 사찰업무를 관리․운영하면서 2008년~2009년 기간 동안 합계 45억4,323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위 금액 중 32억4,076만원은 금액란 등이 공란인 백지기부금영수증임)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 진술기재 전말서(2010.12.22.)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주금액을 직접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을 신자들에게 발급해 주기도 하였는데, 신도들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면서 가족들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여 기부금액 등이 공란이 영수증을 가져간 사실이 있으며, 사찰 복원공사비 대부분을 신도들의 시주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 신도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금액 등이 공란인 기부금영수증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부 및 기부금 수령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에 있는 바, 기부금액 등의 실지 확인 없이 이를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작성·교부한 행위 또한 위 규정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