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부금액 등의 실지 확인 없이 이를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작성・교부한 행위 또한 위 규정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부금액 등의 실지 확인 없이 이를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작성・교부한 행위 또한 위 규정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0년 12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및 OOO의 주지스님으로 자금관리 및 기부금영수증 관리 등 사찰업무를 관리․운영하면서 2008년~2009년 기간 동안 합계 45억4,323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위 금액 중 32억4,076만원은 금액란 등이 공란인 백지기부금영수증임)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 진술기재 전말서(2010.12.22.)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주금액을 직접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을 신자들에게 발급해 주기도 하였는데, 신도들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면서 가족들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여 기부금액 등이 공란이 영수증을 가져간 사실이 있으며, 사찰 복원공사비 대부분을 신도들의 시주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 신도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금액 등이 공란인 기부금영수증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부 및 기부금 수령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에 있는 바, 기부금액 등의 실지 확인 없이 이를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작성·교부한 행위 또한 위 규정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