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광-3104 선고일 2012.03.30

양도물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감정평가받은 평가가액은 상속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6.12.2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광주광역시 OOO대지 590㎡(박OO OOO OOOO, OOO OOOOOOO)O OO OOOO(OOO이 단독으로 소유,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12.1. 매매대금인OOO에 양도한 이후에 양도가액을 OOO(2개 감정평가법인이 2007.1.31.자로 소급하여 감정, 이하 “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으로 평 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11.8.10. 청구인들에게 2010년 귀속 양도 소득세(박OOO)를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 쟁점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위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은 2010.12.29. 작성된 감정평가표에 의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간까지도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의 각 기준시가로 하면서 양도가액은 매매대금인 OOO을 토지와 건물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뒤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 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 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 산 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 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 작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 가 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 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 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 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 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 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 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 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 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 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 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 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 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 매 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 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 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 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 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 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 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 산 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규정 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으로,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을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생략

(2) 청구인들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생략

(3) 쟁점부동산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 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어․수학 학원, 요가․검도도장 등이 실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이 2007.9.6. 피상속인 박OOO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한 상속개시일 현재(2006.12.21.) 쟁점부동산 중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아래에 있는 <표3>과 같다. <표3> 생략

(4) 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 교표준지로 선정한 부동산(토지)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생략

(5) 청구인들은 ‘시가’에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격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 로 인정할 수 있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인 만큼,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하여 주식회사 OOOOOOOOO O OOOO OOOOOOOO이 감정한 가액이 각각 OOO으로 확인되는 이상,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기 때문에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인 2006.12.21.부터 4년이 경과한 2010.12.29.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표상 소급감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에 취득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의하여도 그 가액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 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제출한 이상 이를 취득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 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만 하는데, 이 건은 상속 개시일부터 4년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이것을 쟁점부 동산의 취득가액, 즉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