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3073 선고일 2011.11.22

매출세금계산서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고 관련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O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주인 이OOO과 2009.11.27. 공급대가 OOO천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준공일인 2010.11.22. 이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고, 매입처인 자재납품업자 및 하도급업자(OOO 외 2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2009년 제2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사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위(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이OOO이라 하여 이를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5.18.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하청대금이나 자재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을 실지 시공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보는 것은 부당한 바, 쟁점건물의 공사도급액 OOO천원(공급대가) 중 자재납품업체 및 하청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한 OOO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OOO천원을 건축주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납품업체 및 하청업체 중 14곳이 청구법인과 직접 납품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한 사실과 건축주와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 이 실지 시공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OOO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9.11.27. 공사도급계약서를 작 성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OOO의 오빠 이OOO의 자금난으로 기초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8월경 금융 기관의 대출실행 이후에는 이OOO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도 더 이상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조사 당시 김OOO이 진술한 점, 자재납품 대금도 이 OOO 개인통장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고,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 분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 액 (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 을 초 과하는 매입 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 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OOO의 오빠 이OOO에게 쟁점건물의 현장책임을 맡겨 이OOO가 자재납품이나 하도급공사계약 및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2010.7.28. 등기이사 등재), 청구법인의 양해하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사편의상 하청대 금이나 자재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공급대가 OOO천원을 이OOO 또는 이OOO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이 이OOO(2011.3.16.) 및 청구법인(2011.4.8.)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 급 혐의자 조사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은 부동산임대 및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전주서부 신시가지 택지를 분 양받아 2009.11.27. 청구법인을 시공자로, 도급금액 을 OOO천원으로 하여 건축허 가를 받은 후 2010.11.22. 쟁점건물을 준공하였는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 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발행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천원을 수 취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되었고, 이후 준공일(2010.11.22.)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 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쟁점건물은 이OOO과 오빠 이OOO가 공동으로 건축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OOO이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건물준공 및 임대사업 관리(임차인의 보 증금 및 월세가 입금처리)를 이OOO가 단독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내용 보면, 이OOO이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OOO천원을 지급한 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OOO의 OOO은행 계좌 (803-21-***) 로 OOO천원을 입금하였는 바, 이OOO이 오히려 청구법인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오래 전부터 건축계통의 일을 해오던 이OOO 가 상가를 신축하자고 제의를 하여 이OOO에게 약간의 커미션을 지급하고 공사시 공자로 계약하여 2009.12. 착공하였고, 김OOO은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선급금과 기 진행한 기초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이OOO에게 신 청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처분청의 조사 당시 진술한 사 실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쟁점건물의 공사내역을 현지확인한 바, 토목, 건축, 철강자재, 전기공사 및 내부인테리어 등 모든 하도급업체들은 건축 주로 알고 있는 이OOO와 송소장(OOO 소장, 이OOO가 급여를 주면서 공사감독을 시킨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재를 납품하였고, 공사대 금도 이OOO 개인통장에서 입금처리 되었거나 송소장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하도급업체들은 공사완료 후 대금을 수령하면서 이OOO와 송소장의 지시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21개 업체 68매 공급가액 OOO 천원 상당)하였는 바, 실제 건축주인 이OOO가 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하여 완 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청구법인과 대표자 김OOO을 자 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바) OOO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 민OOO은, 레미콘납품건은 이OOO가 영업부에 물량공급을 요청하여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급대가 OOO원의 레미콘 을 실지 납품하였으나, 이OOO의 요청으로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공급대가 OOO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이OOO가 지명하는 업체로 동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발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2011년 3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이OOO가 직접 본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겠다고 하면서 송 OOO 소장을 통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지도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실지거래 없이 하청업 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등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한 점, 이OOO이 쟁 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는 대금(OOO천원)보다 청구법인이 이OOO 에게 입금한 금액(OOO천원)이 오히려 많아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받은 것 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OOO가 레미콘물량공급을 요청하여 이를 공급받은 후 청구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OOO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 사 민OOO에게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 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쟁점매입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