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1-광-2910 선고일 2011.11.16

생명・신체 등의 보험사고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생명보험(주)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에 따라 2002년에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다가 2010.8.6. 지연손해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2011.5.17.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생명보험금에 대한 자연이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생명․신체 등의 보험사고로 발생한 지연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OOO이 있었으므로 신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시기가 2010.1.1. 이므로 2010년 이후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보험료 불입시기와 보험사고 발생시기가 2010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연손해금 지급이 2010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법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보험금에 대하여 세법 시행이후 지급된 지연손해금의 귀속시기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2.18. 개정)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2.1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받은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1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법 제162조의 3 제4항을 위반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10조의3 제8항 및 별표 3의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 제27조 제4항 및 제2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 제2항, 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5.1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기타소득을 합한 수입금액 OOO천원에서 필요경비 OOO천원을 공제한 OOO천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2010.6.2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19. 이를 거부하였다.

(3) 살피건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어 2010.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보험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과세대상으로 명시하였고, 그 전제가 되는 ‘재산권’에는 생명, 신체 등의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은 시행시기의 적용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같은 영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002년에 발생하여 2010년에 수령한 보험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인 2010년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