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계약서가 아닌 일반부동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양도법인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여금의 회수목적 및 사옥으로의 사용목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심리일 현재 종전의 임차인들이 거의 다 새로운 임차인들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아닌 일반부동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양도법인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여금의 회수목적 및 사옥으로의 사용목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심리일 현재 종전의 임차인들이 거의 다 새로운 임차인들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OO세무서장이 2011.5.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제6조【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12월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한 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채 등이 그대로 인수․인계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의 포 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인 청구법인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농협중앙회 OOO 지점 대출금OOO원과 쟁점부동산 건물에 관한 보증금 OOO원과 월세 OOO원 등의 채무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의 채무를 매수인으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에 관한 변동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인수현황은 다음의 <표1>, <표2>와 같으며, OOOOOOOOOO (OO: OO) 한편,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체결당시 임차인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를 모기업으로 하여 OOO주식회사 등 5개 법인으로 구성된 그룹회사의 하나로 OOO주식회사를 대여자로, OOO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2010.10.25.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고, 2010.10.25. OOO원, 2010.10.28. OOO원 합계 OOO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자에 갈음하여 쟁점건물의 9층과 10층을 2010.11.1부터 2015.10.31.까지 5년 동안 무상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채권보전을 위하여 2010.10.25.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하였고, 2010.10.25. 매매를 원인으로 2010.12.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차입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매대금이 큰 경우 부동산거래의 관행이고, 양도법인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없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후 새로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매매계약서(2010.10.25.),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대출금 인수 통장, 쟁점건물 매입세금계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4매, 이사회의사록 2부, 그룹회사의 2009년 표준재무제표 확인원 5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체결당시 및 현재 임차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매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 및 전세권 등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아닌 일반부동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양도법인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여금의 회수목적 및 사옥으로의 사용목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심리일 현재 종전의 임차인들이 거의 다 새로운 임차인들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매매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