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 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매출세액 을 초 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 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1.3.16.) 및 OOO건설에 대한 조사서 (2011.4.8.)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및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OOO 신시가지 택지를 분양받 아 2009.11.27. OOO건설을 시공자로 도급금액 26억3,650만원으로 하여 건축허가 를 득한 후 쟁점건물을 준공(2010.11.22.)하였는 바, 2010년 제1기 OOO건설로부터 선발행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8억3,454만원을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확정되어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되었고, 이후 준공일인 2011.11.22.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 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쟁점건물의 실건축주는 청구인과 오빠 이OOO가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 며, 청구인이 원거리에 거주(OOO거주)하는 관계로 건물준공 및 임대사업관리도 이 OOO의 통장에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가 입금처리되어 있는 등 이OOO가 임대사 업관리를 단독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건설과의 공사대금관계를 보면, 3억6,287만원을 지급 하였으나 OOO건설이 이OOO의 OOO계좌(803-21-***)로 입금한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6억2,490만원으로 오히려 OOO건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OOO건설과 김OOO이 이OOO 계좌로 입금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금액 입금자 비 고(별도) 2010.2.12. 355,900 OOO건설 김OOO 명의입금 2009.11.2. 166,939 2010.3.17. 10,000 2010.3.17. 10,000 합 계 186,939 2010.7.28. 80,000 OOO건설 2010.7.28. 80,000 OOO건설 2010.9.14. 90,000 OOO건설 2010.10.20. 15,000 OOO건설 2010.10.1. 4,000 OOO건설 합 계 624,900 (라) OOO건설 김OOO은 오래 전부터 건축계통의 일을 해오던 이OOO가 상가를 짓 자고 제의를 하여 이OOO에게 약간의 커미션을 지급(탈세제보에 4%의 면허대여수수 료 지급)하고 공사시공자로 계약하여 2009.12. 착공하였고, 공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선급 금과 기 진행한 기초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이OOO에게 신 청하였으 나 대 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마) OOO건설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내역을 현지 확인한 바, 토목, 건축, 철강자 재, 전기공사 및 내부인테리어 등 모든 하도급업체들은 건축주로 알고 있는 이OOO 와 송OOO(송OOO 소장, 이OOO가 급여를 주면서 공사감독을 시킨 현장소장)의 지 시를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재를 납품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이OOO 개인통 장에서 입금처리되었거나 송OOO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공사완료 후 대금을 수령하면서 이OOO와 송OOO의 지시로 OOO건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21개 업체 68매 21억6,208만원 상당)한 것으로서 실 건축주인 이OOO가 면허를 대여하여 직접 시공하여 완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하며, OOO건설과 대표자 김OOO을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세무공무원) 공사진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김OOO) 공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선급금과 이미 진행된 기초공사 부분에 대하여 이OOO에게 기성금을 신청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 공사를 포기하던 중 2010.8.경 이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자 제가 더 이상 관여를 않자 이OOO는 직접 본인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송OOO 소장을 통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지공사는 이OOO가 하고 OOOO건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 행위라고 생각하나요? 김OOO) 처음에는 공사가 잘 진행될 줄 알았고, 제가 투자한 대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하였지만, 점차 공사진행이 불투명해 지면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자 이OOO에게 자금을 더 투자하게 되었으며, 실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실질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잘못인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큰 잘못이라는 것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 전말서(2010.4.4. 세무공무원․OOO건설 대표 김O O) 중 그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 다. (사) OOO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 민OOO은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 (2011.3.)를 제출하였다. o 본인은 OOO공업(주)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과 의 OOO건설 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 인합니다.
- 가. 위 법인은 2009.9.부터 2010.12.까지 청구인 쟁점건물신축공사에 레미콘을 납 품하였습니다.
- 나. 레미콘 납품건은 청구인의 오빠인 이OOO가 영업부에 물량공급을 요청하여 레미 콘을 납품하게 되었고, 2009.9.부터 2010.12.까지 공급대가 542,323,705원을 실지 납품하였으나, 이OOO의 요청으로 실지 거래금액보다 많은 공급대가 713,944,570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이OOO가 지명하는 업체로 발 행하여 달라 고 요청하여 OOO건설로713,944,570원 모두를 발행 하였습니다.
- 다. 레미콘외상매출금은 청구인과 이OOO로부터 직접 송금받았으며, 금액은 442,122,230원이고, 확인일 현재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120,201,475원입니다. 붙임: 레미콘 거래명세서(2009.9.~2010.12.) 입금내역서 1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끝.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건설이 오빠 이OOO에게 쟁점건물의 현장책임을 맡겨 이OOO가 자재납품이나 하도급공사계약 및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2010.7.28. 등기이사로 근무, 법인등기부 확인), OOO건설의 양해하에 직불합의서 를 작성한 후 공사편의상 하청대금이나 자재납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3억7,287만원을 OOO건설의 계좌로 청구인 또는 이OOO가 입금한 사 실이 있으며, 납품업체 및 하청업체 중 14곳이 OOO건설과 직접 납품 및 하도급계 약을 한 사실 등 OOO건설이 쟁점건물을 도급받은 실지시공자임에도 명의대여자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부가가치세환급 및 고지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도급 계약서, 납품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납품대금직불합의서 및 하도급대 가 직불합의서, 통장사본 및 OOO건설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전말서에서 OOO건설 대표자 김OOO은 이OOO가 직접 본인이 공사를 시공하겠다고 하면서 송OOO 소장을 통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 였고, 실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지도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실질거래 없이 하청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등이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OOO건설에 지급한 금원(3억7,287만원)보다 O OOO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 한 금원(6억2,490만원)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OOO건설의 건축용 역 제공에 따른 대금수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주식회사의 경우 이OOO가 레 미콘물량공급을 요청하여 이를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지명하는 업체인 OOO건 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에서 OOO건설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 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