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계획 승인과 별개로 1977년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농지는 계획 승인과 별개로 1977년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1.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속한 OOO지구택지개발사업이 1974.4.1. 최초로 사업인정고시된 OOO산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사업이므로 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OOO지구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2.12.30.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2) OOO산단개발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OOO산단개발사업은 1974. 4.1. 건설부고시 OOO로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데, 그 위치는 OOO동 외 8개동 및 해면일부지역이고, 지정목적은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었으며, 1976.12.31. 변경고시를 거쳐 1981.3.31. 건설부고시 OOO호로 산업기지개발구역에서 OOO산단개발구역으로 변경되었다.
(3) 쟁점농지는 당초 OOO산단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1974.4.1.) 당시에는 동 개발사업 또는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다가, 1977.4.18. 건설부고시 OOO호로 고시된 OOO도시계획결정에 의거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쟁점농지가 포함된 OOO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1992.12.30. OOO로 승인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전체토지 중 쟁점농지를 제외한 답은 자연녹지지역에서 2009.12.24. 제3종일반주거지역OOO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농지로 영농손실사정내역 등에 의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감면신청을 인정하였으나, 쟁점농지와 관련된 OOO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0.이며, 쟁점농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은 OOO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이전인 1977.4.18. OOO도시계획결정OOO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은 OOO산단개발사업과 무관하여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가목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다.
(5)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2011.12.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쟁점농지가 OOO산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4항 제1호 및 가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 1974.3.25 건설부의 내부결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동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다. (나) 1974.4.1. 최초로 사업인정고시되었던 OOO산단개발사업은 공장부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건설 및 산업단지건설에 대비한 대규모 택지조성(주거지역)사업이 병행되었다. (다) OOO개발공사장은 1974.5.16. 건설부장관에게 “OOO종합화학공업기지 배후도시 계획(안)”을 입안하여 OOO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OOO도지사가 1977.2.18. 건설부장관에게 OOO배후도시계획 내용이 반영된 “OOO도시계획결정조서” 등을 작성하여 OOO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OOO배후도시계획 결정고시 신청”을 품신하였다. (마) 건설부장관은 1977.4.18. OOO도의 위 “OOO배후도시계획”을 관보 게재시 그 명칭만 바꾸어 “OOO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였고, 쟁점농지는 이 때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바) 1992.12.30. OOO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 승인․고시되었다. (사) 따라서,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근거인 “OOO도시계획”(1977.4.18.)은 OOO산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 바, OOO택지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된 쟁점농지는 OOO산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임이 명백하다. (아)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7.1.11. 선고 2006두17161 판결) 및 선결정례(국심 2005광965, 2005.5.16.)는 납세자가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1974.4.1.) 이후인 1977.4.18.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단순한 논리로 주장하여 패소하였을 뿐으로써, 이는 청구인과 같이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일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쟁점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배경 및 연관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결과인 바, 이 건과 위 판례 및 선결정례는 핵심 주장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농지는 당초 OOO산단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1974.4.1.) 당시에는 동 개발사업 또는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다가, 1977.4.18. 건설부고시 OOO호로 고시된 OOO도시계획결정에 의거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쟁점농지가 포함된 OOO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1992.12.30. OOO로 승인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OOO택지개발사업이 OOO산단개발사업의 배후도시 건설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OOO택지개발사업은 1992.12.30.에서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근거인 1977.4.18.자 OOO도시계획이 직접적으로 OOO산단개발사업 또는 OOO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농지가 OOO택지개발사업과 별개로 1977. 4.18.에 이미 주거지역 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국심 2005광965, 2005.5.16. 참조), 설령, OOO지구택지개발사업과 OOO산단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1974.4.1.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1974.4.1.)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도시계획법제4조의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될 뿐으로써 주거지역으로 바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쟁점농지는 1977.4.18.에 이르러서야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161 판결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