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페트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광-2674 선고일 2012.05.21

간장게장의 특성상 페트병 또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의한 포장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유통・저장기간이 짧아 용기포장이 상품가치 증진 등의 목적보다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간장게장 판매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9.7. OOO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게장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제2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 전부를 면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만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게장 중 일부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1.6.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간장게장의 내용물은 간장과 꽃게로서 필수 재료인 간장은 액체이고, 꽃게는 몸통과 발에 딱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어 비닐포장 등 일반적인 용기로 포장하여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페트병 등 견고한 재질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간장게장은 부패하기 쉬워 장기보관이 어렵고 유통 및 저장기간이 짧아 판매장에서 규격화된 용기에 담아 진열 및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판매 즉시(개봉후 3일 이내 권장) 식용에 공하여야 하므로 플라스틱 용기는 장기보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생과 운반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개봉한 간장게장을 장기보관하기 위해서는 꽃게는 냉동, 간장은 냉장 상태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페트병 등 용기는 직접 또는 주문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용기로서 단순히 뚜껑을 닫는 것에 불과하여 배송 시에도 완전 밀봉되지 않는다. 게장은 김치, 단무지, 장아찌, 두부 등과 마찬가지로 단순가공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단순가공식품으로서 면세가 되기 위해서는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 아니어야 하나,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한 포장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는 포장두부와 마찬가지로 간장게장도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포장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한다. 즉, 간장게장의 포장은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간장게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단서(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페트병 등 용기에 담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장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절임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같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것이나,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보아 게장은 2004.1.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하여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제조공장을 두고 ‘계곡가든꽃게장’이라는 상표로 게장을 제조하여 인터넷홈페이지 쇼핑몰 등을 통하여 광고한 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배송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사전에 정해진 상품구성을 하고 각 상품을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절임식품을 페트병 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품의 장기보관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페트병 등 용기에 담아 공급한 간장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간장게장 중 일부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건축물관리대장, 매출보고서, 제품광고문,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1998.7.2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게장이 200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4.9.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7.22. OOO에서 개업하여 ‘OOO’(OOO도 향토음식 지정번호 OO 제0-0호)이라는 상표로 게장을 제조․판매하였으며, 1998.7.22. 건물(236.34㎡)을 작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1년 5월에 증축하였고, 2011.6.9.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같은 리 611에 공장(대 5,975㎡, 건물 997.06㎡)을 신축하여 제조시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판매형태별 판매금액은 <표2>와 같다. 전화주문(홈쇼) 판매는 전화주문을 받아 택배로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전 과세기간에 사용되었으며, 케이블TV의 홈쇼핑판매와 구분된다. 케이블TV인 OO홈쇼핑을 통해서는 2005년 제2기 ~ 2006년 제2기 중 총 매출액 OOO원의 7.5%에 해당하는 OOO원이 판매되었으나 그 후의 실적은 없다. 청구법인의 일일결산표에는 상품별 판매수량, 금액, 결제형태(현금, 통장, 카드, 외상)가 기재되었고,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에는 간장게장 1.5㎏/2.5㎏/4㎏/5㎏/10㎏, 참게장, 돌게장, 양념1호, 양념특호 등의 상품 목록과 그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국세청(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신청(2010.11.16.)을 하면서 제출한 추가보고서(2010.12.9.)에는, “청구법인은 게장을 페트용기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조된 간장게장을 보관하거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운송할 때까지 상품가치를 현상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시장에서 유통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또한 김치, 젓갈 등과는 다른 절임식품으로서 부패성이 강하여 장기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제조장에서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전시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납세자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된다.”라고 기재되었다.

(2) 청구법인은 페트병 등 용기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조시설과 제조공정, 게장의 특성 및 포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현장확인(2012.2.10.), 사진 등에 의하면, 제조시설은 냉동창고, 세척실, 간장 탕비실, 숙성실 등이 있다. 간장게장은 냉동꽃게를 해동, 세척, 간장에 담가 숙성 및 간장 분리(3회), 병에 넣기, 간장 채우기, 포장, 배송의 과정을 거치며 모두 수작업의 의한다. 공급은 음식점에는 대량용기(벌크) 형태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문을 받아 택배로 공급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는데, 택배방식은 페트병 등 용기에 꽃게와 간장을 넣고 상표가 부착된 뚜껑을 닫은 후 스티로폼 상자 안에 아이스팩과 함께 넣어 가방(주로 택배분)이나 보자기(주로 현장판매분)로 최종 포장하여 공급한다. 페트병 또는 플라스틱 용기는 자체 또는 주문 제작이 아닌 일반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며, 뚜껑은 손으로 돌려 닫는 수준으로 완전히 봉인되지 아니한다. (나) 간장게장의 주재료인 간장은 액체이고, 꽃게는 몸통과 발에 딱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어 비닐 등의 포장이 불가능하고 페트병 등의 견고한 용기가 아니면 운반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꽃게는 육질이 연하고 부패하기 쉬워 제품 안내문에는 냉동상태로 배송된 간장게장을 개봉한 후 3일 이상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게와 장국을 분리하여 꽃게는 냉동, 장국은 냉장 상태로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사항은 대부분 변질 관련 사항이다. 제품은 변질 등을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생산하지 못하고 주문 등 수요에 맞추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고객 불만 유형(2010년) (단위: 건) 불만사유 건 수 용기파손 38 장국이 흘러 먹지 못함 45 꽃게 안에 모래가 많음 6 비린 맛이 심함 10 시큼한 냄새가 남 4 국물이 새고 얼음물이 혼합됨 1 먹고 나서 배탈이 남 1 꽃게가 상하고 흘러내림 9 계 114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는 게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은 종전 작업장(236.34㎡)에서 2011.6.9. 종전 사업장과 연접한 곳에 새로운 공장건물(997.06㎡)을 신축하여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전 생산과정은 수작업이며, 주문이 있는 경우에만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간장게장은 몸통과 발에 딱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은 꽃게와 액체인 간장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으로서 페트병 등 견고한 용기에 담아야 운반이 가능하고, 페트병 등 용기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일반 용기로서, 뚜껑은 단순히 손으로 돌려 닫는 수준으로서 운송 중 소비자 불만사항의 대부분은 포장의 불완전에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게장은 부패성이 강하여 유통 및 저장기간이 짧고 진열판매가 불가능하며, 구입 즉시 식용에 공하여야 하는 특성상 페트병 등 용기에 담는 것은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보다는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으로 보이고, 인터넷쇼핑몰 등의 제품 규격은 판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게장은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다가 2004.7.1.부터 면세 대상으로 되었는데,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였다고 하여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일시적 포장이 불가피한 게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현재의 공장건물을 신축(2011.6.9.)하기 전에는 음식점 주방에 부속된 소규모 작업장에 해당하여 제조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게장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의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