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광-2396 선고일 2012.05.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4.21. OOO 외 2필지를, 2008.6.24. 같은 리 20 외 51필지(앞의 3필지를 포함하여 총 55필지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해 2010.12.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1.2.9.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과 임OOO간에 2010.12.8. 작성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약정서에 따라 2010.12.10.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47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촉탁 등기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중 2008.4.21. 양도한 OOO 외 2필지 및 2008.6.24.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한 5필지 등 총 8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47필지의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매수자의 중도금 및 잔금의 미청산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소득세법상 양 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관련 양도소득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국세징수법상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체납액을 초과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중 2008.6.24. 양도한 52필지는 임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임OOO가 농지취득자격신고를 필하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권에 기한 제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을 다해 온 점, 특히 청구인이 2008.6.18.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6.24. 임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0.12.8.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과세처분 이후인 2010.12.10.에야 경료한 점에서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이유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도 정당하며,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초과압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47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로 재산가치를 평가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공시지가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2011.2.9. 압류시 체납액이 OOO원임을 고려할 때, 중가산금이 계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중 47필지의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양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및 초과압류 여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중 2008.6.24. 청구인이 임OOO에게 양도한 52필지 토지 내역과 동 52필지 중 2010.12.8.자 매매계약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약정에 따라 2010.12.10.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47필지 토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위 52필지 토지의 2008년 공시지가 총 합계액은 OOO원(제3자 양도 5필지 OOO원, 압류 47필지 OOO원),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OOO원(제3자 양도 5필지 OOO원, 압류 47필지 OOO원),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OOO원(제3자 양도 5필지 OOO원, 압류 47필지 OOO원)으로 나타나며, 기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매수자 임OOO는 위 52필지 중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한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55 외 4필지 토지를 2008.7.16.부터 2009.12.1.까지 4회에 걸쳐 제3자에게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위 52필지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8.6.18. 작성)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9월말 지급), 잔금 OOO원(12월말 지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① 매도인은 매매계약 후 중도금과 잔금지급이전에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 ② 매수인은 이전등기를 할 때 이전등기신청용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적의 조정한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등기신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은 필지별 거래금액의 기재 없이 별지로 작성되어 있다.

(3) 보성군수가 처분청에 공문(민원봉사과-3606, 2011.3.31.)으로 송부한 부동산실거래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동 부동산실거래신고서는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 임OOO간에 2008.6.24.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동일한 2008.6.18.로 되어 있고, 실제 거래금액은 OOO원이며,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은 필지별 거래금액과 함께 별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임OOO가 2010.12.8.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52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함에 있어 이미 처분된 부분은 매도인이 양보하여 당초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은 일체의 다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임OOO가 2010.12.8. 작성한 매매계약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2008.6.18. 52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중 매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5필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47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매잔대금의 미지급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를 해제하고, 매수인은 동 약정일부터 7일 이내에 47필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법무사 문OOO 고무인 날인).

(6)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대금결제증빙 및 중도금 및 잔금 지급요구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소유권이 청 구인에게 환원된 47필지의 2010년 공시지가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2011.2.9. 압류시 체납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7)소득세법제88조에서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국세징수법제33조의2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부동산 중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의해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등기된 47필지 토지의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의 매매계약 후에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나(조심2010중2055, 2010.08.24. 참조), 이 건에 있어 중도금 및 잔금이 미지급된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청구인이 매수인 임OOO의 중도금 및 잔금의 미지급에 따라 바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야 계약해제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환원)등기를 당초 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10.에야 경료한 점에서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가 없었음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47필지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동 토지의 2010년 공시지가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2011.2.9. 처분청이 토지를 압류할 당시의 체납액은 OOO원으로 환가절차까지의 체납처분비나 가산금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초과압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