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유류를 부정유출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2363 선고일 2011.08.09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를 어업용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세유류가 부정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 346에서 어업을 영위하여 온 어민인 청구인이 2003.6.25.부터 2009.12.9.까지 총 145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및 오일 14,500리터(이하 “쟁점면세유류”라 한다)를 부정유출하였다 하여 2011.5.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276,240원(2003년 제1기분 89,490원, 2003년 제2기분 260,690원, 2004년 제1기분 241,630원, 2004년 제2기분 623,710원, 2005년 제1기분 365,860원, 2005년 제2기분 551,140원, 2006년 제1기분 277,200원, 2006년 제2기분 131,540원, 2007년 제1기분 126,190원, 2007년 제2기분 120,230원, 2008년 제1기분 79,630원, 2008년 제2기분 226,410원, 2009년 제2기분 182,520원), 2003년 6월 ~ 2007년 6월 교통세 11,966,150원, 2007년 12월 ~ 2009년 12월 교통·에너지·환경세 2,022,460원 및 2003년 6월 ~ 2009년 12월 교육세 1,411,1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50여 년 전부터 어업에 종사하면서 2002년 연안복합 1.08톤 FRP어선(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매입하였지만, 청구인의 무지로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선박을 2009년 양도시까지 쟁점선박으로 어업을 한 사실이 ○○○군청의 어업허가증 변경내용, 인근주민의 인후보증서, 어선출항신고서 및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면세유류를 면세유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면세유류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해양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로부터 유실되어 조업을 못하는 ○○○호의 선적증서를 구입하여 ○○○호가 어업을 한 것처럼 어선출항신고서를 ○○○군수협에 제출하여 쟁점면세유류를 부정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해양경찰서장의 업무협조의뢰공문에서 청구인이 면세휘발유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지인이 직접 수급하여 사용하였다는 민원제보가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면세유류를 실제 어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면세유류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면세유류가 실제 어업용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ㆍ선박 및 농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 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 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어민 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농기계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군수산업협동조합장이 2010.11.22. ○○○해양경찰서장의 위반조서에 따라 청구인이 2003.6.25.부터 2009.12.9. 휘발유 및 오일 14,500리터를 부정유출하였다 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자통보공문(사업02305-0000호)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해양경찰서장의 위반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호(연안복합, 0.88톤)의 소유자로 2002년(일자미상) ○○○리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선박을 구입한 후 동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면세유를 받지 못하자, 같은 마을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호를 구입하여 마치 불상의 선박이 ○○○호인 것처럼 출입항 신고소에 출입항 신고를 하고, 동 서류를 이용하여 ○○○군 수협에 제출하여 면세유 담당자로부터 면세유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면 소재 ○○○주유소 등 3개 주유소에서 2003.6.25부터 2009.12.9.까지 총 145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14,500리터를 수급받아 과세휘발유와 면세위발유의 공급가차액인 금 12,813,128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해양경찰서장의 ○○○군수산업협동조합업무협조 의뢰내역에도 면세유 부정수급에 관한 민원신고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양경찰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면세유 부정유출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사건 2010고약0000, 2010.12.9.)에는 청구인의 위 (2)와 같은 내용이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 쟁점선박 양도시까지 쟁점선박으로 어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면세유류를 면세유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면세유 부정수급에 관한 민원신고에 따라 조사된 ○○○해양경찰서장의 위반조서에서 청구인이 ○○○면 소재 ○○○주유소 등 3개 주유소에서 2003.6.25부터 2009.12.9.까지 총 145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14,500리터를 수급받아 과세휘발유와 면세휘발유의 공급가차액인 금 12,813,128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면세유 부정유출혐의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를 어업용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세유류가 부정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