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함.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 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는 것(대법2006두10023, 2008.7.24. 참조)인바, OOO의 판결문(210가합3569, 2011.4.6. 선고)에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의 가치가 거의 없고, OOO의 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매립공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또한, 사실상 현물출자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0.11.3.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한 뒤, 2011.4.1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2011.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267, 2007.7.1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