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현장사진에서 밭농사를 위한 개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3년이상 자경사실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광-2337 선고일 2011.10.28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므로 사실 전으로 사용하였다면,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에는 감나무 몇그루만 식재되어 있고, 다른 사진에서는 밭농사를 할 목적의 개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4.21. 제주특별자치도 OOO OOO OOOO-O 임야 1,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9.1. 이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3,333,33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자경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8년 자경농지가 아닌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11.6.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92,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과실수가 심어져 있었으므로 그 주변의 빈 토지에 청구인이 채소를 재배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60세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 전업농처럼 적극적인 영농을 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과실수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빈 토지에 소규모 채소를 경작하여 자체 소비도 하고 일부는 주변 식당에 판매하기도 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전라남도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유기농 벼를 재배하고자 답을 구매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실제 경작을 하였던 사실이 농지원부와 채소를 구매한 식당주인의 인우보증서, 사설농약방의 농약구매자료, 현장사진 등에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아무런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데도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10년동안 최소 3년 이상 농사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농지(과수원)로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주세무서장이 2010.12.7. 처분청의 현장확인 의뢰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첨부한 사진에서 쟁점토지의 일부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감나무가 없는 지역에 채소를 심었다고 주장하나 잡초가 무성하여 농지로 볼 만큼 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천지방법원의 판결(2009구단2082)에서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여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인우보증서를 확인한바 자경기간이 취득년도인 1998년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공사진을 보면 2004년도에는 나무가 대부분 식재되어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60세이고 남편도 아픈 상태이므로 일반 전업농처럼 적극적인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채소농사는 한달에 2~3회 몇시간이난 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인 제주특별자치도 OOO OOOO OOOO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청구인이 2009.10.13. 촬영하였다고 제시한 사진에서도 감나무에 감이 전혀 없는 점에서 관리되지 않는 자연상태의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제주세무서에서 현장확인한 사항에서 인근 주민들은 50대로 추정되는 여자가 가끔 쟁점토지에 방문하는 것은 보았지만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던 것은 본적이 없고, 몇그루의 감나무만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9.10.13. 촬영하였다는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을 보면, 감나무가 몇그루 식재되어 있으나 수확이 있을 정도로 성숙되지 아니한 묘목상태의 감나무로 보여지고, 4장의 현장사진 중 2장에서 촬영일시가 기재되어 있으나 2장에는 촬영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촬영일자가 나타나는 사진에는 경작을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나머지 2장의 사진에는 흙을 갈아 엎은 흔적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채소농사를 할 경우 고랑을 조성하는데 비하여 당해 사진상 그러한 고랑을 조성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농사와 관련하여 2006.3.5.부터 2008.5.2.까지 농사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OOOO종묘사로부터 교부받은 3매의 간이영수증(매입액 17,000원), OOO종묘사로부터 교부받은 3매의 간이영수증(매입액 25,700원)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1998.4.21. 취득할 당시 2,149㎡이었으나 2009.9.2. 67㎡가 지번분할되어 수용되었고, 2007.11.2. 396㎡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으며, 2007.11.2. 수용당시 토지보상금산정조서에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장물보상금산정조서에서 팽나무와 삼나무 2그루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첨부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이 과수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7.11.13.부터 2009.12.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9.12.12. 전라남도 OOO OO OOOO-O OOOOO OOO-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제주시청에서 회신한 재산세 과세내역상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특정특성조사현황에서도 임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인우보증서 2매에는 각각 작성일자가 2009년 9월과 2010년 11월에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8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자경하였다고 농지위원이라는 직위의 김OO 외 2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의뢰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이 현장확인을 한 보고서의 내용에는 2010년 9월에 현장확인을 한 결과 쟁점토지는 감나무가 심어져 있고, 2009년 항공사진에서 농지로 확인되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탐문한바, 50대 여성이 가끔 방문하는 것은 보았지만 쟁점토지상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던 것을 본적은 없고, 3년 내지 4년 전에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몇 그루의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04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체가 임야로 확인되나 2006년도 항공사진에는 일부 면적이 농지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3년 내지 4년 전에 농지를 개간하여 감나무를 심었다는 인근주민의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제주세무서장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2010.12.7.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전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경작을 한 증빙으로 제시한 현장사진에서 몇그루의 감나무만 식재되어 있을 뿐이고, 촬영일시가 표시되지 아니한 사진에서 개간의 흔적이 나타나지만 밭농사를 할 목적으로 개간된 토지와는 형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농자재 등의 구매금액이 쟁점토지의 면적에 비하고 지나치게 소액에 불과한 점과 청구인이 1949년생으로서 상당히 고령인 점, 처분청의 의뢰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이 현지조사한 자료에서 인근주민이 쟁점토지상에 농작물이 경작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서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