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지급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실지 공사시공자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1-광-2264 선고일 2011.11.10

건축주들이 공사 계약체결시 시공자를 알지 못하며 계약서를 가져온 청구인을 믿고 서명날인 하였고, 시공자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는 점과 건축주들이 공사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북도 OOO, 같은 동 660-9, 같은 동 659-13, 같은 동 617-9, 같은 동 619-12, 같은 동 597 -14 합계 6필지에서 시행한 OOO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쟁 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를 당초 시공자가 아니라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동 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급가액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3.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 OOOOO 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 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건축주들과 친인척 및 친구관계이므로 시공자인 조OOO를 소개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조OOO 에게 발생한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쟁점공사가 중단되어(조OOO 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할 때에는 골조 및 외벽공사 등이 완료되고 내장 공사 등의 마무리공사만 남은 상태임) 청구인이 단지 마무리공사를 한 것(건축주들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한 이유는 시공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책임지고 쟁점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은 입금받은 공사대금을 조OOO 및 다른 시공자들에게 지급함)이며, 청구인은 건축주의 대리인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관리․감독하였을 뿐이고 조OOO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이므로 청구인을 사실상의 시공자로 보아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들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쟁점공사의 계약부터 완공 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축주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 쟁 점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 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사금액인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 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 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

  • 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매출누락과 관련한 쟁점공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 OO)

(2) 위 건축주들 중 이OOO과 조OOO 간에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서상(청구인은 건축주 공사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는 ① 공사도급금액은 OOO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고(조OOO의 지문이 날인되어 있음), 중도금은 없이 공사가 완료된 후 임대보증금과 은행융자금액으로 대금을 정리하기로 하며, ②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 후 2년이고, 하자담보금액은 건축주(발주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또는 보증보험증권 으로 갈음하여 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에 의하 지 아니하고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준공일 후 인도일까지 완공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산하여서 건축주에게 납부하고, ③ 시공자는 공사진행사항을 기록하여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1주일 간격으로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해지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통지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여서 시공자는 건축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묻지 아니하고, 공정률이 전체 공정의 1/3 미만이거나 기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금액 전부를 포기하며, 기공사금액이 계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그동안 들어간 공사비는 포기한다는 내용 등이 각각 약정되어 있다.

(3) 원사업자인 청구인과 수급자인 조OOO 간에 작성한 건축공정관리 하도급계약서에는 발주자가 청구인(건축주 공사대리인) 으로 표시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각 동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 며, 조OOO의 건축공사 포기각서(2008.6.2.)에 의하면 조OOO가 건축주 및 건축주의 공사대리인인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0.12.3.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전말서에 는 청구인이 건축주들의 공사대리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쟁점공사와 관 련하여 2007년 12월 시작할 때부터 2008년 6월 포기할 때까지 조OOO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공사는 건축주 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보낸 금액과 청구인이OOO은행으로부 터 융자받은 금액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OOO가 2010. 11.12.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문답서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주 들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비는 없고,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비 를 직접 받아 공사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 쟁점공사 시공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와 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으 며,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축주들이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건축주들은 쟁점공사 계약체결시에 건축시공자 조OOO를 알지 못하며, 계약서를 가져온 청구인을 믿고 서명날인을 하였고, 조OOO를 만나거나 또는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공사의 일체를 청구인에게 일임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전주지 방 검찰청 군산지청이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 음 으로 통지하였으나, 불기소이유는 청구인에게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 는 사실, 세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고 그가 적극적 기망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6)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 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임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8누25, 1988.12.13., 대법원 84누68, 1984.6.26. 참조). 청구인은 조OOO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OOO의 문답서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들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비는 없고,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비를 직접 받아서 공사자재대금과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시공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와 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고 건축주 들이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주들이 쟁점공사의 계약체결시 시공자 조OOO를 알지 못하며, 계약서를 가져온 청구인을 믿고 서명날인을 하였고, 조OOO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공사 일체를 청구인에게 일임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불기소이유가 청구인에게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의를 부인한다는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고 그가 적극적 기망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 면, 조OOO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조OOO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 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