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의 매매가격 산정을 위하여 매수자의 감정평가서에 눈썰매장 시설물은 평가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눈썰매장을 계속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양도가액에 눈썰매장 시설비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본적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눈썰매장 조성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수원의 매매가격 산정을 위하여 매수자의 감정평가서에 눈썰매장 시설물은 평가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눈썰매장을 계속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양도가액에 눈썰매장 시설비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본적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눈썰매장 조성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7년 4월 눈썰매장을 설치하기로 하여 토지를 제공하고, 눈썰매장공사는 주식회사 OOO레포츠가 하기로 계약(영업이익금의 30%는 청구인, 70%는 OOO레포츠)하였으며, 눈썰매장은 1998.12.20. 완공되었으나, 자금사정악화로 인하여 눈썰매장을 OOO만원에 청구인이 인수OOO하였는 바, 눈썰매장 신축공사과 관련하여 옹벽공사 OOO만원, 콘크리트 타설 공사 OOO만원, 진입도로공사 OOO만원, 주차장공사 OOO만원, 토지형질변경비용 OOO만원, 인조잔디공사 OOO만원 합계 OOO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OOO레포츠의 눈썰매장 공사비 내역서, 공사진행사진 12매, OOO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눈썰매장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한국OOO공사에게 토지, 과수원을 매매하였고 한국OOO공사는 OOO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가액은 눈썰매장 등 시설물이 위치한 과수원은 ㎡당 OOO원으로 OOO만원, 나머지 3필지는 ㎡당 OOO원으로 총 감정가액 합계액은 OOO만원(과수목 OOO만원 포함)이며, 청구인은 감정가액대로 2008.4.29. 한국OOO공사에 위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 직원이 당시(2008.4.14.) 위 토지를 감정하였던 OOO 감정평가법인의 윤OOO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한 바, 눈썰매장이 위치한 과수원을 ㎡당 OOO원에 감정한 가액에 시설물은 포함되지 않았고, 순수한 토지만 평가가 되었으며 토지감정가액이 높은 이유는 토지를 과수원으로 보지 않고, 유원지 토지임을 감안하여 감정한 것이라고 유선상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눈썰매장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비 OOO만원에 대한 “건축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 시공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류OOO은 사업자등록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인조잔디 공사에 OOO만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시공자 OOO대리점은 1998년 부도로 폐업하였고, 공사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형질변경 비용 OOO만원을 OOO시청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시장이 회신(토지정보과-228, 2011.2.21)한 내용에 따르면 OOO농원 부지조성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소득세법제97조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공사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공사는 과수원 을 양수할 당시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서를 보면, 눈썰매장의 시설물은 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과수원을 양도한 후에도 눈썰매장을 계속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양도가액에 눈썰매장 시설비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사 눈썰매장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