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자재 스크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지 아니하여 스크랩 가액에 해당하 는 도급금액 및 스크랩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공사매출원가 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급자재 스크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지 아니하여 스크랩 가액에 해당하 는 도급금액 및 스크랩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공사매출원가 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사청이 OOO에 대해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 제철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급자재 스크랩의 경우에는 스크랩이 제철소 내의 야드장으로 전량 반입처리되어 문제점이 없으나, OOO 제철소 밖에서 가공되는 사급자재의 스크랩은 OOO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에서 스크랩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OOO는 스크랩을 매출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스크랩 금액 상당액의 공사비를 매출누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서 원도급자인 OOO 소유의 사급자재 스크랩 금액을 수급인의 하도급업체 가공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청구법인은 스크랩을 하도급업체에 매출누락하였고, 동 스크랩 금액 상당액의 가공원가를 누락하였으며, 동시에 하도급업체는 동 금액의 가공비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부분조사 통합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급자재를 제공받는 거래흐름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와 설비제작 및 건설공사를 일괄 또는 분할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자가 공사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사급자재는 발주처에서 시공업체인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로 직접 운송되고, 하도급업체에서 작업완료 후 발생하는 스크랩 상당액은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되며, 하도급업체는 스크랩을 고철도매상에게 판매하여 차감된 공사비 상당액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정부발주 공사계약에서도 사급자재 또는 도급자재 여부에 관계없이 스크랩의 가액은 도급금액의 차감항목으로 기재되어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뿐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①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60-2, 2007.10.12., 제9조 제4항에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작성, 지방자치단체 사업발주에 대한 계약심사시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작업부산물 항목의 검토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주)OOO의 중부내륙 고속도로(여주-양평) 1공구의 설계예산 및 도급내역 비교표(각 공사항목 중 자재비 또는 재료비 항목에 고재대의 금액이 (-) 표시되어 있다)등을 제시하였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제333호, 2010.10.2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의 변경”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OOO의 사외에서 발생하는 사급자재 스크랩 가액을 OOO와의 도급금액 및 하도급업체와의 하도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약하였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OOO에 있는 것이고 그 사급자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소유권도 OOO에 있다 할 것인데, 사급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이 현실적으로 OOO에 반환되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체에게 이전되었고, 청구법인과 OOO가 도급금액에서 사급자재 스크랩가액을 감액하여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가액에서 그 스크랩가액을 감액하여 계약한 것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에게 사급자재 스크랩을 순차적으로 공급한 것이어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급자재의 스크랩이 주된 건설용역 거래에 포함되는 부수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주장하려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고 사급자재 스크랩의 공급자는 OOO로, 공급자가 상이하여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가 사급자재 스크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스크랩 가액에 해당하는 도급금액 및 스크랩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공사매출원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