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가공 스크랩에 대하여 매출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광-2047 선고일 2013.08.23

사급자재 스크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지 아니하여 스크랩 가액에 해당하 는 도급금액 및 스크랩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공사매출원가 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공사계약 및 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설비 등을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여 왔으며, 설비에 소요되는 자재 중 두께별 15톤 이상의 특수한 재질의 철판 등 청구법인이 시중에서 구입하기 곤란하거나 건설기한내에 직접 구매가 불가능한 자재등(이하 “사급자재”라 한다)은 OOO로부터 직접 제공받았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0.12. ~ 2010.11.1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법인이 OOO와의 공사계약에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2기에 사 급자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발생액 OOO원 및 OOO원을 OOO에 대한 공사도급가액에서 상계하여 감액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중 하도급업체에 OOO로부터 받은 사급자재를 무상으로 지급한 후 OOO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스크랩 매 출분 OOO원을 하도급업체의 도급금액에서 상계 하여 감액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미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1.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예정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급자재의 부산물인 스크랩도 OOO의 소유이므로 OOO와 공사 도급가액 및 하도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급자재 스크랩 추정가액을 재료비 가액에서 차가감하여 정산하였다. 이는 사급자재 가공현장과 실제 공사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정확한 스크랩 발생량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급자재와 사급자재를 구분하여 사급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별도 관리, 수거 및 반환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당초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시 사급자재 스크랩 가액을 반영하는 것은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일 뿐, 공사도급금액 및 하도급금액 과소계상 및 스크랩 매출누락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스크랩량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품셈에 준하는 스크랩량을 감안하여 제정한 “OOO품셈”에 따라 스크랩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2호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사례에서 발생한 스크랩 발생금액은 전체 사급자재비의 2.6%에 불과하여 공사도급 및 하도급계약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사급자재 스크랩 가액은 부수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스크랩 공급가액을 별도의 매출로 볼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09.8.6.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고재(스크랩)처리 해당금액을 직접 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정부발주 공사계약에서도 사급자재 또는 도급자재 여부에 관계없이 스크랩의 가액은 도급금액의 차감항목으로 기재되어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뿐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처분은 세무행정의 편의와 능률만을 기하기 위해 구분계산의 비경제성과 그동안의 거래관행과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사급자재 스크랩을 최종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스크랩 가액만큼 별도의 매출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는 공사 도급금액 산출시 사급자재 스크랩 추정가액을 재료비에서 차감하여 도급가액을 체결할 뿐, 추후 실제 발생된 스크랩량과 차이가 발생할 때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어 이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고, 스크랩 발생에 따른 세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급․도급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단지 세무상 관리의 용이성만을 위해 실무적으로나 효율성면에서 필요한 사급 및 도급자재 공급을 포기하라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하도급업체간의 거래관행이 마치 하도급업체의 비자금 조성 및 고철 무자료거래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으나, 하도급업체가 획득하는 스크랩량은 하도급계약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도급업체가 스크랩을 무단 매출한 것과 청구법인의 거래관행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청구법인과의 공사계약에서 공장 등 신축에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를 직접 생산한 사급자재를 청구법인에 공급하기로 하고, 도급공사비에서 사급자재의 스크랩가액을 차감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스크랩 발생량은 OOO와 청구법인의 계약서에 반영된 내용과 차이가 없으며, 차이가 발생할 경우 OOO와 청구법인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산하고 있어 이러한 거래행태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스크랩을 무자료로 판매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게 하고, 고철 도매상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받게 하며, 개인수집상이 재활용자원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게 하는 등 고철 유통과정 문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는 설계 또는 계약명세서 작성시 향후 투입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요소의 단위당 수량과 단가를 정확히 산출하여 도급공사비를 산정하고 있고, 그 설계도면으로 향후 발생할 스크랩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스크랩의 발생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동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공사완료후 OOO와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스크랩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스크랩에 대한 실질적․법률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정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사급자재 스크랩가액이 부수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스크랩 공급가액을 별도의 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매출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규정으로, 이 건은 매출거래와 매입거래가 별도로 발생하여 부수재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만약 이 건이 별도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OOO와 청구법인의 관계와 같이 도급인이 자재를 생산하는 자이고 수급인이 동 자재를 매입하여 가공절차를 거친 후 다음 도급인의 공장건설에 재투입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판매하는 자재 가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공사비 지급금액과 상계처리하여 과소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적법한 거래형태가 아닌 것이다. 정부품셈에 의한 방법은 도급자재에 관한 처리방법으로 청구법인도 도급자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정부품셈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 건은 도급자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이 아니라 사급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에 관한 사항을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도급자의 사급자재를 임가공하면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하여 도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스크랩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OOO에 대해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 제철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급자재 스크랩의 경우에는 스크랩이 제철소 내의 야드장으로 전량 반입처리되어 문제점이 없으나, OOO 제철소 밖에서 가공되는 사급자재의 스크랩은 OOO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에서 스크랩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OOO는 스크랩을 매출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스크랩 금액 상당액의 공사비를 매출누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서 원도급자인 OOO 소유의 사급자재 스크랩 금액을 수급인의 하도급업체 가공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청구법인은 스크랩을 하도급업체에 매출누락하였고, 동 스크랩 금액 상당액의 가공원가를 누락하였으며, 동시에 하도급업체는 동 금액의 가공비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부분조사 통합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급자재를 제공받는 거래흐름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와 설비제작 및 건설공사를 일괄 또는 분할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자가 공사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사급자재는 발주처에서 시공업체인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로 직접 운송되고, 하도급업체에서 작업완료 후 발생하는 스크랩 상당액은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되며, 하도급업체는 스크랩을 고철도매상에게 판매하여 차감된 공사비 상당액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정부발주 공사계약에서도 사급자재 또는 도급자재 여부에 관계없이 스크랩의 가액은 도급금액의 차감항목으로 기재되어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뿐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①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60-2, 2007.10.12., 제9조 제4항에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작성, 지방자치단체 사업발주에 대한 계약심사시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작업부산물 항목의 검토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주)OOO의 중부내륙 고속도로(여주-양평) 1공구의 설계예산 및 도급내역 비교표(각 공사항목 중 자재비 또는 재료비 항목에 고재대의 금액이 (-) 표시되어 있다)등을 제시하였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제333호, 2010.10.2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의 변경”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체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자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OOO의 사외에서 발생하는 사급자재 스크랩 가액을 OOO와의 도급금액 및 하도급업체와의 하도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약하였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OOO에 있는 것이고 그 사급자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소유권도 OOO에 있다 할 것인데, 사급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이 현실적으로 OOO에 반환되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체에게 이전되었고, 청구법인과 OOO가 도급금액에서 사급자재 스크랩가액을 감액하여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가액에서 그 스크랩가액을 감액하여 계약한 것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에게 사급자재 스크랩을 순차적으로 공급한 것이어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급자재의 스크랩이 주된 건설용역 거래에 포함되는 부수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주장하려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고 사급자재 스크랩의 공급자는 OOO로, 공급자가 상이하여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가 사급자재 스크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스크랩 가액에 해당하는 도급금액 및 스크랩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공사매출원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