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2003 선고일 2011.11.10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재무제표는 대출연장 등의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하였기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신뢰성을 상실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유한회사 OOO산업개발(이하 “OOO산업개발”이라 한다) 주식 21,125주(액면가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정OOO에게 2006.12.5. 주당 OOO만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9.27.부터 2010.10.22.까지 OOO산업개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양수자가 정OOO이 아닌 O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兄) 김OOO인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김OOO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OOO천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산업개발은 심각한 자금압박에 의해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어 대출기한 연장과 건설업 경영상태 비율 제고를 위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상실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산업개발 대표이사 김OOO와의 1주당 거래가액 OOO만원을 부인하고 신뢰성이 없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김OOO와의 주당 거래가액 OOO만원을 시가라고 주장하나, 2006사업연도 중 불특정다수인과의 주식거래 내역이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인 쟁점주식의 양도일(2006.12.5.)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 방법으로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산업개발은 1990.5.1. 개업하여 OOO리 산 160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5.3.14. 대표이사를 청구인의 형(兄) 김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06년 12월 현재 발행주식수는 25만주, 1주당 액면가액은 OOO만원으로 총 자본금은 OOO억원이며, 2006사업연도 주식변동에 대한 신고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OOO (가) OOO산업개발은 청구인이 2006.12.5. 쟁점주식을 정OOO에게 위〈표〉와 같이 액면금액인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7.5.3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산업개발은 2006.12.9. 주당 OOO만원에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산업개발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8.5.16.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산업개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2010.9.27.부터 2010.10.22.까지 실시하여, 대표이사 김OOO가 건설현장 소장 정OOO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해 평가한 시가 OOO 보다 낮은 OOO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김OOO에게 양도함으로써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히 회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2010.10.15. 작성한 OOO산업개발 대표이사 김OOO가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유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친인척이 주주로 많이 참여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게 되어 따로 주식가액을 평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사업연도말 주식수로 나눈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는바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은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OOO산업개발이 제시하는 장부상 미계상 부채(지급어음) OOO백만원을 부채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순자산가액이 (-)OOO원으로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당해 법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OOO산업개발은 세무조사 전에 부도가 발생하여 2008.5.16. 폐업되었으며,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지급어음 주식회사 OOO산업의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의 부채를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OOO억원으로 평가한 사실과 같이 분식회계로 OOO산업개발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법인임에도 주식가치를 1주당 OOO천원 이상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별도의 평가없이 1주당 액면가액 OOO만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주식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