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 이상 직접자경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광-1823 선고일 2011.06.24

취득이후 수년간 타인이 실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및 2006년에 쌀소득등보존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서점과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등과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8년 이상 직접자경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419-2 답 235㎡, 같은 곳 419-2 답 2,076㎡(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3.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2.3.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3.3. 양도소득세 21,635,420원을 감면하여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8월 현지확인을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0.12.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3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년 이래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2001년 취득하여 2009년 양도하기까지 직접 경작하였는데, 처분청이 인근주민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 및 2006년에 고○○○이 쌀소득등보존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고○○○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2001년부터 5~6년간 쟁점농지를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2010년 8월)에 따르면, 인근주민들에게 문의한바, 쟁점농지는 답으로 사용되다가 2~3년 전부터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탐문되고, 확인일 현재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므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99.3.27.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고○○○과 이○○○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은 고○○○의 권유로 서명날인하였을 뿐 청구인의 실제 자경여부는 모르고, 고○○○은 2005년 및 2006년에 쟁점농지의 쌀소득등보존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면장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존직불금 신청 및 지금내역 회신(○○○면-4216, 2010.4.29)을 보면, 쟁점농지의 쌀소득등보존직불금을 2005년 및 2006년에 고○○○이, 2007년에 청구인이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고○○○이 2011.2.18. 15:40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고○○○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삿일을 모르기 때문에 고○○○이 5~6년간 실제 농사를 지었으며, 자신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2005년 및 2006년에 쌀소득등보존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상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래 2001.12.22.부터 2008.12.31.까지 ○○○ 1가 12-6에서 서점(○○○서점 401-90-4**)을 운영하였고, 2007.10.19.부터 ○○○ 1003-46에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상사 401-15-7**)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5~6년간 고○○○이 실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및 2006년에 쌀소득등보존직불금을 고○○○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서점과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