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함에 따라 귀속된 위약금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1775 선고일 2011.11.22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공유자의 계약금 수령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금액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은 다른 토지의 매매관련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함에 따라 귀속된 위약금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3. OOO㎡(정OOO과 각각 1/2씩 공유하고 있던 토지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주택건설(이하 “OOO주택건설”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OOO천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1.15. OOO주택건설은 공유자 정OOO 명의의 OOO통장으로 계약금 OOO천원을 송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주택건설의 폐업신고(2008.2.5.)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금 OOO천원이 위약금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해당액인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주택건설의 공동주택사업 업무대행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OOO랜드(이하 “OOO랜드”라 한다)의 이사 조OOO에게 공동주택사업 관련 토지매수대금을 대여키로 하고, 2005.9.8. 김OOO(청구인의 친형)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차용(정OOO의 차용분을 합하면 총 OOO백만원)하여 같은 날 조OOO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계좌로 김OOO이 직접 이체송금하였는바, 동 대여금 OOO백만원은 공동주택사업 예정부지 중 일부인 OOO의 토지매매계약 대금으로 지출되었고, 위 4필지 토지가 최종적으로 OOO주택건설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실질적으로 OOO주택건설의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2006.1.13.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수령한 계약금에 대해 매매계약 해제시 계약금 반환을 전제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약금인 기타소득은 존재하지 아니한 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대행용역계약서상 계약당사자인 OOO랜드 부동산컨설팅 대표 임OOO의 개인사업자등록사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10.12.30.작성)의 확인자가 OOO랜드 대표이사 임OOO으로 되어 있으나 OOO랜드는 계약금이 이미 지급 완료된 시점 이후인 2006.02.14. 등기․설립된 점,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OOO주택건설에게 토지매수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명세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대여금과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상호 상계처리할만한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위약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위약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에 의하면 2005.1.3. 청구인과 정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1/2씩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6.8.30. OOO주택건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해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8.2.1. 가처분 등기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 정OOO, 김OOO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내역에 의하면 김OOO(청구인의 형)이 2005.9.8.OOO계좌(284-01-088***)로 OOO천원을 입금하였고, OOO주택건설은 2006.1.15. 정OOO의 OOO계좌(696-02-053***)로 OOO천원을 입금하였으며, 정OOO이 2006.1.16. 김OOO의 OOO계좌(696-12-179***)로 OOO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자료통보 관서)이 쟁점토지의 공유자 정OOO에 대해 실시한 현지확인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보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정OOO에게 확인한바, 제출된 계약서는 사실이고 계약금 OOO천원은 2006.1.15. 수령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일은 2006.1.13.이고, 계약해제일은 OOO주택 건설이 쟁점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가 말소한 2008.2.1.이며, 수령한 계약금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정OOO의 2008년 귀속 소득 신고내역에 의하면 사업소득으로 자유직업 수입금액 OOO천원, 부동산중개업 수입금액 OOO천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랜드에 대한 자금대여는 청구인의 형으로 당시 정OOO이 근무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대표였던 김OOO을 통하여 OOO랜드 대표자 조OOO에게 전달되었으며, 전달된 자금은 주택사업지구내 3필지 토지(류OOO, 안OOO, 정OOO 소유)의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사용되었음이 금융거래 및 토지등기부 등본(소유권 이전)으로 확인되는바,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금으로 받은 OOO천원은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 대여한 OOO천원 중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한편, OOO세무서장은 현지확인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정OOO이 부동산매매계약금을 수령한 것은 확인되나, 수령한 대금은 위약금이 아닌 대여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과세자료 활용처리하고, 청구인은 계약금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6.1.13. 작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은 OOO천원(계약금 OOO천원은 2006.1.16.까지 지급하고, 잔금 OOO천원은 사업승인 후 30일이내 지급)으로 정OOO 명의의 OOO계좌OOO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약사항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관련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대행용역계약서(2005.12.26. 작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뢰인은 OOO주택건설 대표이사 정OOO이고, 용역수임인은 OOO랜드 부동산컨설팅 대표 임OOO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간에 OOO 652-8 외 75필지의 공동주택 사업부지(지장물 및 지상권 포함)의 토지매입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바,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업무대행용역계약시점을 전후하여 임OOO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랜드는 2006.2.16.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대표자는 임OOO이 아닌 조OOO으로 확인된다.

(7) 쟁점토지의 공유자 정OOO이 2010.9.1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2006.1.13. OOO주택건설과 부동산매매계약(쟁점토지 외 1필지)을 체결하고 OOO주택건설로부터 2006.1.15.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공동지분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8) 청구인의 형인 김OOO은 2010.12.10. 작성한 대여금 확인서에서 자신이 2005년 9월경 OOO 아파트 예정부지와 관련하여 금 OOO백만원을 김OOO(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5.9.8. 작성한 차용증(사본) 내용을 보면 자신이 형인 김OOO으로부터 금 OOO백만원을 차용하였고, 쟁점토지가 매매될 경우에 차용금을 상환한다고 하고 있다.

(9) OOO랜드 대표이사 임OOO이 2010.12.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금 반환 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김OOO(청구인)으로부터의 차용금 OOO백만원과 쟁점토지 계약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해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차용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OOO주택건설의 사업무산으로 모기업인 주식회사 OOO건설과의 업무연락이 단절되어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쟁점금액이 반환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10)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관련 법인들의 사업자등록 주요사항을 보면 OOO주택건설은 2004.4.8. 정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8.2.5. 사업부진 이유로 2008.2.5.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랜드는 2006.2.14. 조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7.8.17.부터 현재까지 임OOO이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2003.10.15. 조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5.9.8.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2006.1.13.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매계약 해제시에 계약금 반환을 전제로 청구인의 대여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약금인 기타소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12)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토지 매매계약과는 무관한 주택사업지구내 다른 토지의 매매관련 계약금으로 지급되어 쟁점금액과 상호 연관성이 없는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대여금과의 상계처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일방인 OOOO 부동산컨설팅은 계약당시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이고 법인사업자인 OOO도 업무대행용역계약일 이후인 2006.2.14. 설립되어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공유자인 정혜경이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령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