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건번호 조심-2011-광-1710 선고일 2011.06.27

영화원작자와 계약내용에 청구인은 제목, 스토리, 캐릭터, 장르 등 원작의 모든 요소를 무대언어에 적합하게 변형, 각색,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청구인이 별도의 연출 및 음악가를 선임하고 각색하였으며,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광역시와 개발업체가 공유하기로 한 사실이 진흥원의 지원사업 공고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작상태로 공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별도의 창작물을 완성하여 공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술창작품의 공연대가에 해당하는 입장료・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3,78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로 문화콘텐츠 기획업(서비스/공연)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뮤지컬 ○○○(이하 “쟁점공연물”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연한 것에 대하여 2010.7.26. 공연 관람료 수입금액 89,078,252원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매입세액 19,309,53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3,037,910원(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636,208원 포함)을 환급받는 내용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8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 쟁점공연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37,91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3,78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연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닐뿐 아니라, 설령, 위 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공연물은 영화원작 ○○○를 ○○○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이하 “○○○엔터테인먼트”라 한다)로부터 로열티를 지급하고 공연할 권리를 매수하였고, 이를 공연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문극작가와 음악가를 통하여 다시 각색하였으며 이에 대한 창작권은 각각 전문가들에게 귀속하도록 계약하였으므로 쟁점공연물은 영화와 같은 종합예술에 해당하여 과세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비록 ○○○광역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정보사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후원을 받아 쟁점공연물을 제작하고 ○○○광역시 및 ○○○시 등에서 공연하고 있지만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나 전시회 등의 1회성 문화행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연물이 순수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제작계획서에는 뮤지컬을 통한 ○○○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조명과 지역 뮤지컬 시장 및 산업을 개척하고 활성화하는 것으로 사업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점, 진흥원의 지원사업 목적이 창작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한 기획창작물의 발굴 및 제작지원에 있는 점, 지원내용이 창작개발비 및 그에 따른 제작비 지원인 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점,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한 행사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연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연물에 대하여 ○○○광역시가 100% 출연한 진흥원으로부터 393,000,000원을 후원받고 그에 따른 정산의무가 있는 사실, 작품의 상업적 출시 또는 대외 공표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진흥원과 공동제공 표기(로고포함)하기로 한 사실이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영화원작자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내용에 청구인은 제목, 스토리, 캐릭터, 장르 등 원작의 모든 요소를 무대언어에 적합하게 변형, 각색,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청구인이 별도의 연출 및 음악가를 선임하고 각색한 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광역시와 개발업체가 공유하기로 한 사실이 진흥원의 지원사업 공고문에 의하여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연물은 원작상태로 공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별도의 창작물을 완성하여 공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술창작품의 공연대가에 해당하는 입장료·관람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연한 쟁점공연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보고서(2010년 8월)에는 청구인이 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협약사업비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지원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공연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뮤지컬 ○○○ 제작 계획서(2010년 3월)에는 뮤지컬을 통한 ○○○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조명과 지역 뮤지컬 시장 및 산업을 개척하고 활성화하는 것으로 사업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재원 850,000,000원의 조달은 정부지원금 400,000,000원, 입장권 수입 250,000,000원, 기업협찬 및 광고 유치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진흥원 공고(제2009-19호, 2009년 2월)에는 진흥원의 지원사업 목적이 창작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한 기획창작물의 발굴 및 제작지원에 있고, 지원내용이 창작개발비 및 그에 따른 제작비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진흥원간에 체결된 ○○○ 뮤지컬 제작 및 공연지원 사업협약서(2010.3.29.)에는 청구인은 쟁점공연물에 대하여 ○○○광역시가 100% 출연한 진흥원으로부터 393,000,000원을 후원받고 그에 따른 정산의무가 있으며, 작품의 상업적 출시 또는 대외 공표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진흥원과 공동제공 표기(로고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영화원작자인 ○○○엔터테인먼트간에 체결한 공연계약서(2010.6.1.)에는 청구인은 제목, 스토리, 캐릭터, 장르 등 원작의 모든 요소를 무대언어에 적합하게 변형, 각색,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저작물의 이용 대가로 계약금 15,000,000원과 티켓판매 매출액의 1.5%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김○○○과 작가계약서, 권○○○과 연출계약서, ○○○와 음악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공연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연물이 순수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연물의 제작계획서, 진흥원의 공고 등에 지원사업 목적 등이 ○○○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조명, 창작인들의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창작물의 발굴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연물에 대하여 ○○○광역시가 100% 출연한 진흥원으로부터 393,000,000원을 후원받고 그에 따른 정산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영화원작자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내용에 청구인은 제목, 스토리, 캐릭터, 장르 등 원작의 모든 요소를 무대언어에 적합하게 변형, 각색,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청구인이 별도의 연출 및 음악가를 선임하고 각색하였으며,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광역시와 개발업체가 공유하기로 한 사실이 진흥원의 지원사업 공고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공연물은 원작상태로 공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별도의 창작물을 완성하여 공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연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쟁점공연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11호에서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그 근본원인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이며, 동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1834, 2009.2.1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연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면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303,78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