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연한 쟁점공연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보고서(2010년 8월)에는 청구인이 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협약사업비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지원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공연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뮤지컬 ○○○ 제작 계획서(2010년 3월)에는 뮤지컬을 통한 ○○○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조명과 지역 뮤지컬 시장 및 산업을 개척하고 활성화하는 것으로 사업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재원 850,000,000원의 조달은 정부지원금 400,000,000원, 입장권 수입 250,000,000원, 기업협찬 및 광고 유치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진흥원 공고(제2009-19호, 2009년 2월)에는 진흥원의 지원사업 목적이 창작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한 기획창작물의 발굴 및 제작지원에 있고, 지원내용이 창작개발비 및 그에 따른 제작비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진흥원간에 체결된 ○○○ 뮤지컬 제작 및 공연지원 사업협약서(2010.3.29.)에는 청구인은 쟁점공연물에 대하여 ○○○광역시가 100% 출연한 진흥원으로부터 393,000,000원을 후원받고 그에 따른 정산의무가 있으며, 작품의 상업적 출시 또는 대외 공표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진흥원과 공동제공 표기(로고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영화원작자인 ○○○엔터테인먼트간에 체결한 공연계약서(2010.6.1.)에는 청구인은 제목, 스토리, 캐릭터, 장르 등 원작의 모든 요소를 무대언어에 적합하게 변형, 각색,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저작물의 이용 대가로 계약금 15,000,000원과 티켓판매 매출액의 1.5%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김○○○과 작가계약서, 권○○○과 연출계약서, ○○○와 음악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공연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연물이 순수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연물의 제작계획서, 진흥원의 공고 등에 지원사업 목적 등이 ○○○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조명, 창작인들의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창작물의 발굴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연물에 대하여 ○○○광역시가 100% 출연한 진흥원으로부터 393,000,000원을 후원받고 그에 따른 정산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영화원작자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내용에 청구인은 제목, 스토리, 캐릭터, 장르 등 원작의 모든 요소를 무대언어에 적합하게 변형, 각색,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청구인이 별도의 연출 및 음악가를 선임하고 각색하였으며,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광역시와 개발업체가 공유하기로 한 사실이 진흥원의 지원사업 공고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공연물은 원작상태로 공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별도의 창작물을 완성하여 공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연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쟁점공연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11호에서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그 근본원인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이며, 동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1834, 2009.2.1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연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면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303,78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