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영농을 장려함에 있으나, 상속인에 대응되는 피상속인의 의미는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이지, 전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영농을 장려함에 있으나, 상속인에 대응되는 피상속인의 의미는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이지, 전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은 아님.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1) 청구인은 형(兄)인 조○○○이 1976.4.10. 취득하여 28년간 재촌·자경하다가 2004.6.30. 청구인의 모(母) 천○○○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2년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조○○○ 및 천○○○의 주민등록표 및 제적등본, 문○○○ 외 2인이 서명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2009두22218, 2010.3.25.) 및 관련 ○○○고등법원 판례(2009누11739, 2009.11.5.)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점에 비추어 직전 피상속인 및 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직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줌으로써 영농을 장려함에 있다 할 것인 바, 동 법령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상속인에 대응되는 개념인 피상속인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경작기간 합산대상인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피상속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9두22218, 2010.3.25.) 및 관련 ○○○고등법원 판례(2009누11739, 2009.11.5.)는 전전피상속인과 직전피상속인이 배우자로서 2010.2.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제2호의 개정시 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았던 것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이 건과 같이 전전피상속인과 직전피상속인이 형(兄)과 모(母)인 경우에 대하여 합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직전피상속인[모(母)]의 자경기간만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1030, 2011.5.18. 합동회의도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