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되, 위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되, 위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 낡고 허름하여 재산세액이 1,690원에 불과하고, 양도주택의 경우 자녀 교육문제로 94년도에 구입하여 16년 6개월 동안 보유하다 매각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자진신고 안내문을 통보받고 나름대로 알아보고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였으므로 법 규정에 맞지 아니한 신고를 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농어촌지역인 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영농을 위하여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경우가 아니어서 귀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분에 대하여 예정신고 납부기한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산인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3.12. 양도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2011년 1월)에 의하면 1993.9.8.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최초 작성되었고 1994.4.22. 전라북도 전주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하였다가 1994.5.3. 다시 위 쟁점주택 소재지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되, 제3호에서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위 농어촌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농”의 사전적 의미 및 위 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귀농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농어촌주택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 위 특례규정의 귀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주거기능 등이 상실되어 사실상 주택에서 제외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 432,61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7,871원을 각각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제110조, 제111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5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578, 2010.1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