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례금은 학교운영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출연재산 등의 필요경비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광-1485 선고일 2012.08.23

청구인이 받은 금전은 학교 설립자로서의 지위와 권리 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대한 대가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출연재산 등은 동 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3.3. 학교법인 OOO학원(이하 “OOO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OOO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던 중 OOO학원의 운영권을 최OOO옥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8.10.17.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9년에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학원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2009년 수취분 OOO원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2011.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학교운영권의 양도로 얻은 수익은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용내역을 제출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며 제출한 쟁점금액은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학교운영권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생략)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최OOO간에 2008.10.17. 작성된 OOO학원의 양도양수합의서에 따르면 양도자 김OOO(청구인의 배우자), 양수자 김OOO․후견인 김OOO(최OOO의 시부 및 배우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최OOO간의 계약으로 쌍방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양도자를 김OOO, 양수자를 김OOO로 하였을 뿐 실제 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 대금 수수 등 실질적인 모든 권한행위를 청구인과 최OOO이 행사하였다. (나) 양도양수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최OOO은 OOO학원의 운영권 등 모든 권한을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에게 설립공로금 등을 인정하여 양자가 합의한 금액인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인수대금은 최OOO이 이사로 추천한 인사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금액중 2009년에 OOO원, 2010년에 OOO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청구인과 최OOO간에 지급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2) 청구인은 학교운영권의 양도로 얻은 수익은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운영권의 양도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그 사용내역을 제출한 바,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l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는 데 여기에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인 바,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OOO학원의 설립자인 청구인이 설립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대한 대가로 수수한 금원으로서 이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OOO학원 설립당시 출연재산, OOO학원에 환경개선자금으로 출연한 금전, 소송비용 등으로 나타나는 바, 이 금액은 청구인이 OOO학원의 설립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대한 대가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1402, 2008.1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