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1157 선고일 2011.06.23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상속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5.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47조의5 제1항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3. 아버지 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 OOOO-O)의 환지예정지(권리면적 253.2㎡, 과도면적 10.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상속받고 2008.12.31. 환지처분되어 같은 동 3가 1642-2 대 263.7㎡(이하 “환지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2010.7.29.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2003.8.21.낙찰된 쟁점토지 인근의 체비지 3필지(이하 “유사토지”라 한다)에 대한 ㎡당 산술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 규정의 시행일(2004.1.1.) 이전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2011.5.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시가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지만 수개 토지의 거래가액을 평균한 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판례(OOO, 2010.9.30. 선고)는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도로변, 용도지역, 단위당 공매예정가격 등이 동일한 다수의 토지가 같은 날 공매되어 복수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산술평균치에 의하여 시가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 할 것이고, 쟁점토지와 체비지는 지목·위치·품위 등이 전적으로 동일하며, 체비지 취득당시의 공매가격이 결정된 날은 2003.8.21., 상속개시일은 2003.12.13.로서 4개월에 불과하므로 위 공매가액은 시가에 해당되고, 같은 날의 시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산술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이2004.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동 규정의 신설 전에 상속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유사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대법원(OOO, 2001.8.21.)은 소득세법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판례(OOO, 2010.1.14.)는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소득세법제60조 제2항이 과세대상인 “당해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만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시행령 적용일은 2004.1.1.이나 매매사례가액 발생일은 2003.12.13.로서 그 차이가 17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유사토지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는 세무서장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적용할 “평가한 가액”을 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평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전후에 매매된 사실이 없고, 상속취득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청구인은 평가기간내에 있는쟁점토지와 위치, 지목 등 가격형성의 개별요인이 똑 같은 유사토지의 매각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주장하나, 비교대상 토지가 위치·용도지역·지목·이용상황 등 토지가격 형성의 개별요인이 동일하다면 비교대상 토지의 체비지 매각가격도 동일하여야 함에도, 비교대상토지의 ㎡당 매각가격이 OOO원에서O,OOO,OOO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사토지인 3필지의 가격형성 요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지목·위치·품위에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임에도 수백미터떨어져 있어 연접되지도 않았고 체비지 매각가격도 각각 상이한 3필지 토지의매각가격의 평균액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시가 평가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유사토지가 쟁점토지와 가격형성 요인이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수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61-50…3에 의하면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 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6.29.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재결정을 위하여 2011.7.14. 한국감정원 OOO지점과 중앙감정평가법인 OOO지사에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의뢰하였으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불가” 회신이 있어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OOO세무서)에 평가 의뢰하여 최종회신된 취득당시 평가액(OOO세무서에서 감정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액결정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유사토지(체비지 3필지) 거래가액의 평균단가에 면적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03.12.30.개정 전)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하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03.12.30.개정 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01.6.22.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후, 2003.12.13. 사망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환지처분된 환지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 산정시,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유사토지(체비지 3필지)의 평균단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과도면적 10.6㎡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시행시기(2004.1.1.) 이전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같은 도로변, 용도지역, 단위당 공매예정가격 등이 동일한 다수의 토지(3필지)가 같은 날짜에 공매되어 복수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산술평균치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쟁점토지와 체비지는 지목·위치·품위 등이 전적으로 동일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는세무서장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적용할 “평가한 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평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공매예정가격 등이 동일한 유사토지 임을 주장하는 체비지 3필지에 대한 공매예정가격 및 실제 매각대금 내역 등을 보면, 쟁점토지와 유사토지의 공매예정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일률적으로 ㎡당 OOO원이나, 비교대상토지의 ㎡당 실제 매각가격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가격이 낮은 토지가 높은 토지의 78.47%로서 각 필지별 매각가격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리상으로도 각 필지별로 70~300m의 거리를 두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유사토지와 쟁점토지를 각각 가격형성 요인이 동일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1〉쟁점토지 및 유사토지의 매각내역 OOOOOOOOOO OOOO O OOOOO OOOO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이 2003.12.30.신설되면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다른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게 되었으나, 동 개정규정은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및 제2조에서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3.12.13.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2004.1.1. 시행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는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일 시점(상속개시일 및 취득일)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세 산정시와 양도소득세 산정시의 재산평가방법 및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2009.1.2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감정가액 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세무서장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위 “평가한 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평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2011.6.29.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재결정을 위하여 2011.7.14. 한국감정원 OOO지점과 중앙감정평가법인 OOO지사에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의뢰하였으나, 감정기관에서 “감정불가”회신이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2011.7.28.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OOO)의 가격평가 의뢰”를 하여 당초 결정시 ㎡당 OOO원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OOO원으로 증액경정하면서, 가산세 및 취득가액이 아래 <표2>와 같이 감액경정되었다. 〈표2〉취득가액 및 가산세 감액경정 내역 OOOOOOOOOO OOOO O OOO OOOO OO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2008.12.23. 등 같은 뜻임). 이 건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행중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