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상속주택과 쟁점주택 현황 구 분 상속주택 쟁점주택 소유자 청구인(○○○) 청구인(○○○) 주택소재지 전라북도 ○○군 ○○면
○○리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취득일/양도일 1985.4.30~현재 2004.10.22.~2009.10.7. 취득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 매매
(2)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4.30. 배우자 사망을 원인으로 청구인으로 세대주를 변경 하였고, 등기부등본상에는 1995.2.2. 상속주택의 토지를 청구인으로 이전등기한 후, 2004.10.2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약 5년 후인 2009.10.7.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9.12.31. 상속주택의 건물을 4남2녀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합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92누1568, 1993.2.9.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85.4.30. 동일세대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두 9772, 2009.9.14., 조심2009중3824, 2010.3.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